Author : 최종모 변호사 / Date : 2016. 8. 29. 15:48 / Category : 건설/하자소송
건설변호사 하자보수보증금반환이
주택건설업자의 하자보수 의무를 담보하기 위해 일정금액의 보증금을 마련하는 것을 하자보수보증금이라고 합니다. 이 때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는 하자보수기간 중에 하자를 보수하고 보증금을 사용했으면 이미 사용한 하자보수보증금은 반환하지 않고 나머지를 사업주체에게 순차적으로 반환해야 합니다.
금일은 건설변호사가 필요할 수 있는 사안인 하자보수보증금반환에 대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임대아파트에서 발생한 시설물의 자연적인 훼손이나 파손은 누구에게 보수 책임이 있을까요?
A씨는 임대아파트회사와 임대차계약을 해지하는 과정에서 회사측이 아파트 거실, 방 벽지와 장판 보수비용에 소요되었다며 170만원을 제외한 임대차보증금을 돌려주었습니다. A씨는 이러한 회사의 대응에 반발하여 부당이득금 반환소송을 냈습니다.
법원은 건설변호사가 필요할 수 있는 이번 사안에 대해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임차목적물에 대한 수선유지 의무는 임대인에게 있으므로 임차인의 고의나 과실로 인한 훼손이 아닌 자연적인 마멸, 마손의 경우에는 임차인이 명도시에 이를 보수하거나 수선할 필요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이어서 재판부는 임대차계약서에 임차인이 훼손하거나 멸실 한 부분의 보수나 수선은 임차인이 부담으로 한다고 기재되어 있다고 밝혔는데요.
하지만 얼마나 훼손해야 보수 수선의 의무가 임차인에게 있는지, 고의나 과실이 없는 경우에도 책임을 져야 하는지, 보수 수선은 어떤 방법으로 얼마나 해야 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없으므로 이 같은 판결을 내렸다고 설명했습니다.
지금까지 건설변호사가 필요할 수 있는 하자보수보증금반환에 대해 살펴보았는데요. 임대아파트에서 발생한 시설물의 자연적인 훼손이나 파손은 임대아파트 회사에게 보수 및 수선 책임이 있으므로 회사는 A씨에게 170만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이와 관련한 소송은 이해관계가 복잡할 수 있으므로 건설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해결하는 것이 좋은데요. 하자보수보증금과 관련해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거나 소송을 준비 중이시라면 건설변호사인 최종모 변호사와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 내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법률상담으로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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