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uthor : 최종모 변호사 / Date : 2016. 10. 24. 16:07 / Category : 건설/하자소송
아파트 하자보수기간 얼마나
주택법은 주민들의 쾌적한 주거생활에 필요한 사항들을 정리해 둔 법률을 말하는데요. 해당 법률의 제 46조를 보면 아파트에 발생한 결함으로 공동주택이 무너지거나 무너질 우려가 있다고 판정된 하자가 발생할 시에는 사용승인일로부터 10년 내에 이를 보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주택법 제 46조와 관련된 아파트 하자보수 판례를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과연 대법원은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주택보증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 대해 어떠한 판결을 내렸을지 알아보겠습니다.
ㄱ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ㄴ건설이 시공한 아파트에 입주했는데요. 이후 ㄱ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아파트 외벽과 내벽에 균열 등의 하자가 발생했다며 주택보증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대법원은 ㄱ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주택보증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주택법의 취지란 내력구조부에서 발생한 중대한 하자에 대해 위험성에 비춰 특히 가중책임을 지게 하려는 것이지 공동주택이 무너진다거나 무너질 우려가 있는 중대한 하자에 대해서만 보수책임을 부담하려는 것이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재판부는 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의 경우 일반 집합건물보다 보호의 필요성이 큰 데 내력구조부에 발생한 중대한 하자에 대해서만 아파트 하자보수기간을 5년 또는 10년으로 본다면 내력벽 책임기간을 10년으로 정한 일반 집합건물보다 보호를 하지 않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고 밝혔습니다.
더불어 재판부는 쾌적한 주거생활과 국민의 주거안정을 목적으로 하는 주택법의 입법취지에 대해서도 언급했는데요. 재판부는 공동주택의 내력구조부에 발생한 중대한 하자가 아닌 하자 보수기간 역시 기둥이나 내력벽 10년 또는 보, 바닥, 지붕과 같이 5년으로 보는 것이 옳다고 판시했습니다.
지금까지 아파트 하자보수에 대한 판례를 살펴보았습니다. 아파트 내력구조부에 하자가 발생하면 아파트가 무너질 염려가 우려가 없더라도 주택법에서 규정한 10년 또는 5년이라는 하자보수기간을 지켜야 한다는 판결이었습니다.
하자보수와 관련한 분쟁은 아파트 하자보수기간 외에도 하자보수의 범위와 하자담보책잉 등이 있는데요. 그러므로 이와 관련한 분쟁으로 소송까지 이어지셨다면 해당 법률에 능통한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현명합니다.
끝으로 아파트하자보수에 대해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거나 소송을 준비하고자 하신다면 최종모 변호사와 함께 해결책을 모색해 보시기 바랍니다.
건설변호사 하자보수보증 의무가 (0) | 2016.11.22 |
---|---|
하자담보책임 건설상담변호사와 해결 (0) | 2016.11.10 |
건축상담변호사 매도인의 담보책임 (0) | 2016.09.02 |
건설변호사 하자보수보증금반환이 (0) | 2016.08.29 |
부실공사 하자보수금 지급이 (0) | 2016.08.12 |
광고책임변호사:최종모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