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uthor : 최종모 변호사 / Date : 2016. 11. 10. 16:20 / Category : 건설/하자소송
하자담보책임 건설상담변호사와 해결
보통 하자담보책임은 매매 등의 계약에서 그 목적물 자체에 매수인 등의 수령자가 과실 없이 알지 못하는 하자가 발생했을 시에 매도인 등의 인도자가 부담하는 담보책임을 말합니다. 이러한 하자 관련 소송은 이해관계가 복잡하여 건설상담변호사의 법적 자문을 통해 해결하는 것이 현명한데요.
지금부터 이와 관련한 판례를 살펴보겠습니다.
A건설은 B사와 공동 수급체를 조성해 SH공사와 재개발 임대아파트 건설공사를 계약했습니다. 이들은 건설공사로 인한 하자담보책임을 함께 부담하기로 약정하고 하자보수의무를 보증하기 위해 보증보험과 계약을 체결했는데요.
아파트 건설 후 하자가 발생했지만 B사는 회사 사정 악화로 하자보수를 이행하지 못했고 SH공사는 A건설에 하자보수를 하라고 요구했습니다.
A건설은 B사를 대신해 약 10억원의 하자보수 공사를 했는데요. 이 중 5억원은 자신의 부담 부분인 아닌 B사의 책임 부분이라며 SH공사가 받아야 할 B사의 보험금 5억원을 달라고 주장했습니다.
1심은 A건설은 B사와 함께 하자담보책임을 부담하기로 했고 그에 따라 하자보수를 한 이상 A건설은 공사가 받아야 할 보험금을 받을 이유가 없다고 보아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항소심은 A건설과 B사는 자신의 부담 부분에 한해서만 하자담보책임 의무를 부담할 뿐 자신의 부담부분을 초과하는 부분까지 의무를 부담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아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는데요.
이후 대법원 역시 건설상담변호사가 필요할 수 있는 이번 사안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대법원 재판부는 A건설이 아파트 공사와 하자보수를 B사와 공동으로 수급하기로 했으나 A건설이 전부 하자를 보수했다면 하자담보책임을 보증한 보증보험은 공사를 도급한 SH공사에 지급할 보험금을 A건설사에 지급하는 것이 옳다고 판시했습니다.
하자보수 관련 분쟁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나 아파트 관련 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먼저 조정해 볼 수 있는데요. 하지만 이러한 조정 제도에서도 합의하지 못했을 경우에는 소송을 통해 해결할 수 밖에 없습니다.
끝으로 하자보수관련 소송을 진행할 시에는 관련 법률 사항에 능통하고 다양한 승소 경험으로 노하우를 갖춘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만약 하자담보책임에 대해 더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거나 관련 소송을 진행하고자 하신다면 건설상담변호사인 최종모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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