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uthor : 최종모 변호사 / Date : 2016. 12. 9. 17:11 / Category : 부동산/부동산개발·분양
건설소송변호사 아파트허위과장광고로
최근 아파트허위과장광고로 인해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에 따라 주택 공급과 관련한 허위 과장 광고 통제를 강화하도록 하자는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만약 이와 관련한 분쟁으로 소송까지 이어졌다면 건설소송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해결하는 것이 현명한데요.
지금부터 아파트허위과장광고와 관련한 손해배상소송 사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A씨 등은 경기도의 한 아파트를 분양 받은 소유권자들로부터 아파트 분양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당시 공단에서는 대형할인매장의 입점을 적극 홍보했었는데요. 이후 공단은 대형할인매장을 유치하는 것으로 개발계획 변경을 승인해달라고 지자체에 요청했으나 행정청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A씨 등의 분양자들은 공단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는데요. 이에 원심은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후 대법원 역시 건설소송변호사가 필요할 수 있는 이번 사안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확정 지었습니다.
대법원 재판부는 피고가 해당 지자체로부터 아파트 단지 내 용지를 대형할인매장 부지로 변경해 달라는 요청만 받고 이를 승인하지 않은 상태에서 해당 사건 부지를 대형할인매장 예정부지라고 허위광고를 한 것은 소비자를 속이거나 혹은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기에 공정한 거래 질서를 저해한다고 밝혔는데요.
또한 재판부는 피고가 대형할인매장의 입점에 관해 실현여부를 정확히 확인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았으며 광고를 통해 잘못된 정보를 제공한 것은 분양자들의 의사결정에 많은 영향을 미치기에 민법상 불법행위책임이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지금까지 건설소송변호사가 필요할 수 있는 사례를 살펴보았습니다. 건설회사가 지자체의 승인 없이 아파트허위과장광고를 했을 시에는 아파트 수분양자들에게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었습니다.
아파트 분양광고에는 이외에도 조망권이나 역세권, 중도금대출가능과 같은 내용이 포함될 수 있는데요. 이 때 실제 광고와 다른 부분이 있을 경우에는 분양계약을 취소하거나 위 사례처럼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이 과정에서 법적인 자문이 필요하다면 건설소송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은데요. 현재 아파트허위광고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건설소송변호사인 최종모 변호사와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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