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변호사 아파트하자보수 배상

Author : 최종모 변호사 / Date : 2017. 2. 6. 10:51 / Category : 건설/하자소송

부동산변호사 아파트하자보수 배상




서울에 위치한 어느 아파트의 시행사가 아파트하자보수와 관련해 법적 분쟁을 치르던 끝에 법원으로부터 3억원의 손해배상이 인정된 소송 사례가 있었습니다. 


본 사안과 관련하여 오늘은 부동산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할 수 있는 실질적인 사례에 대해 지금부터 함께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아파트하자보수 법률분쟁 부동산변호사와



서울 특별시에 위치한 A단지는 아파트 7개동 379가구로 구성되었고 사용검사까지 받았습니다. 그런데 입주자대표회의는 그 중에서 분양가구인 165가구는 입주 후 변경시공과 부실공사 등으로 인하여 아파트하자보수를 받던 중 아파트 외벽의 미세균열과 누수 등이 건물의 기능 및 안전에 악영향을 미친다며 A단지 아파트의 시행사인 B공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는데요.





재판과정에서 B공사 측은 주택법에 의하여 내력구조부에 발생한 결함으로 무너지거나 무너질 염려가 있다는 사실이 명백하게 증명되지 않는다면 이는 배상 책임이 없다고 강하게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주택법은 내력구조부에 발생한 중대한 하자에 대해 위험성과 중요성에 비춰 가중책임을 지게 하려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무너지거나 무너질 염려가 있는 경우와 같은 중대한 하자에 대해서만 그 책임을 부상하는 것으로 제한하려는 취지는 잘못되었다고 덧붙였습니다.





또 건축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이 없는 입주민이 하자가 발생한 시기를 일일이 증명하는 것은 기대하기 어렵고 원고 측에서 아파트 사용검사일 이후 수 차례에 걸쳐 피고 측에 하자보수를 요구한 사실이 인정되며 이것이 사용승인을 마치고 얼마 지나지 않아 하자가 발생한 것임을 추정하는 간접 사실이 해당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민사재판부는 입주자대표회의가 B공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 측은 원고 측에 3억원을 배상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확정 지었습니다.





오늘은 부동산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할 수 있는 실질적인 소송 사례를 중심으로 법원의 판단을 알아보았는데요. 이처럼 건축물에 대해 하자가 발견될 경우 시공에 대한 잘못이 인정된다면 이를 시공한 시행사 측은 그에 따른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변호인의 도움이 있다면 법적 판단은 언제든지 변동될 수 있으므로 부동산 및 재건축과 관련해 소송을 고민하고 계시다면 부동산변호사 최종모변호사에게 문의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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