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uthor : 최종모 변호사 / Date : 2017. 2. 10. 11:00 / Category : 건설/건설클레임
손해배상변호사 일조권침해소송
신축 아파트 건설로 인하여 일조권이 침해 당했어도 신축 아파트가 준공 검사까지 마친지 3년이란 기간이 지났다면 이는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됐다고 봐야 하므로 일조권침해 대한 손해배상청구는 인정되기 어렵다는 법원의 판결이 있었습니다.
본 사안과 관련하여 금일은 손해배상변호사의 상담이 필요할 수 있는 건설소송 사례에 대해 살펴볼까 하는데요. 사건의 쟁점은 무엇인지 하나의 사례를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설소송, 손해배상변호사와 함께
사안에 따르면 Z건설기업은 X아파트로부터 40m 가량 떨어진 곳에 아파트 신축 공사를 시작하여 준공검사를 받았습니다.
당시 새 아파트 건축공사 이전까지 일조권 침해를 전혀 받지 않고 있던 X아파트 주민들은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초과하자 일조권을 침해 당했다며 Z건설기업을 상대로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는데요.
일조권침해와 관련해 재판부는 아파트 건축으로 인하여 일조권을 침해한 불법행위는 준공검사를 받은 이후 더 이상의 적극적인 가해행위가 없었고 부작위에 의하여 가해행위가 계속되고 있다고 보기 위해서는 피고에게 아파트 철거의무가 인정되어야 하는데 이는 일조권침해가 있다고 하여 철거의무까지 있다고 인정해주기 어렵기 때문에 건축행위의 종료와 함께 종결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원고들이 주장하는 일조권 침해의 손해는 피고 측의 아파트 건축을 마치고 준공검사를 받은 시기에 이미 피해자가 손해를 알았다고 봐야 하는 만큼 특별한 사정이 없을 시 그때로부터 손해의 전범위에서 소멸시효가 진행되었다고 헐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또 불법적인 행위가 지속적으로 이어지는 결과 손해 역시 지속적으로 발생되는 경우와는 다르게 손해가 계속 발생되더라도 가해행위 자체가 이미 종결되어 이를 제거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일률적으로 소멸시효가 진행된다고 봐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민사재판부는 X아파트 주민들이 Z건설기업을 상대로 제기한 일조권침해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확정 지었습니다.
오늘은 손해배상변호사의 상담이 필요할 수 있는 일조권침해소송 사례에 대해 살펴보았는데요. 이처럼 아파트를 새로 건설하여 인근 아파트의 주민들에게 일조권에 대한 피해를 주었다 하더라도 준공검사 이후 3년이 지난 시기라면 주민들인 새로 건축된 아파트로 인한 일조권침해를 주장할 수 없다는 법원의 판결을 알 수 있었습니다.
혹시라도 본 사안과 같이 일조권은 물론 재건축, 건설, 부동산 등과 관련해 법적인 분쟁이 있으신 경우라면 손해배상변호사 최종모변호사와 상담을 진행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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