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uthor : 최종모 변호사 / Date : 2017. 2. 23. 15:51 / Category : 건설/공사입찰(정부계약)
건설소송변호사 공사 입찰담합
경매나 입찰의 경쟁에 참가하는 사람이 여러 사람과 공모하여 그 중 한 사람이 지정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고 일정금액이상 호가하지 않는 것이 입찰담합 입니다. 또한 건설 공사 및 재개발 등에서 담합을 해서 공사를 맡게 되는 것을 공사 입찰담합이라 합니다.
위 의미를 바탕으로 건설소송변호사와 해결할 수 있는 다음판례를 통해 공사 입찰담합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ㄱ주택공사는 지난 2011년 A시의 수질복원센터 시설공사 입찰을 공지했습니다. 이 입찰에서 ㄴ스포츠매장과 함께 몇 몇 건설회사 등이 공동수급체를 만들어 참여했지만 다른 참가자가 없어서 유찰되었습니다. 그래서 ㄴ스포츠매장은 ㄷ건설과 입찰을 받기 위한 공모를 구상합니다.
그 내용은 ㄷ건설이 들러리로 입찰에 참여하고 ㄴ스포츠매장이 공사를 따낼 수 있도록 하는 공사 입찰담합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ㄷ건설은 ㄹ업체 등과 공동수급체를 결성하여 입찰에 참가하였고 ㄴ스포츠매장이 낙찰자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이후 ㄷ건설은 ㄱ주택공사가 탈락자에게 설계비 일부를 보상한다는 입찰공고에 따라 설계보상비 지급에 대해서 요구하게 됩니다. 그러나 ㄱ주택공사는 미자격 설계업체가 작성한 설계서를 제출했다는 명목으로 거절을 하였고 이에 ㄷ건설은 ㄱ주태공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여 원고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후에 공정거래위원회가 ㄴ스포츠매장과 ㄷ건설의 공사 입찰담합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ㄴ스포츠매장과 ㄷ건설에게 과징금을 징수하고 시정명령을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ㄱ주택공사는 ㄷ건설에게 이미 지급한 설계보상비를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하게 됩니다.
건설소송변호사가 살펴본 재판부의 판결문에서 공사 입찰담합행위는 공정거래법을 위반하는 부당한 행위에 포함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공사 입찰담합에 대해서 명백히 고의가 인정됨으로 ㄷ건설과 ㄹ업체는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또한 재판부는 ㄷ건설이 ㄱ주택공사를 상대로 확정판결을 받아 설계보상비를 받은 것은 공사 입찰담합을 숨긴 채 소송을 제기한 것이고 ㄱ토지주택공사가 낸 손해배상 청구사안에 대해서 ㄷ건설과 ㄹ업체의 책임은 인정해도 앞선 재판부의 기판력에 모순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따라서 재판부는 ㄱ토지주택공사가 ㄷ건설과 ㄹ업체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하였습니다.
오늘은 건설소송변호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공사 입찰담합에 대한 판례를 살펴보았습니다. 위 사례와 같이 담합이 일어나 공사입찰에 불리한 상황을 겪거나 또한 건설로 인한 분쟁 중이라면 건설소송변호사와 충분한 상담을 받아 보는 것이 좋습니다.
따라서 건설분쟁과 공사입찰로 문제를 겪고 있다면 건설소송변호사인 최종모변호사와 상담해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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