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uthor : 최종모 변호사 / Date : 2017. 4. 13. 20:31 / Category : 부동산/재건축·재개발
재개발상담변호사 근저당권감액에대해
추후에 발생할 채무의 담보로서 저당권을 미리 설정하는 행위를 근저당권이라고 하며 근저당권은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못할 것을 대비하여 미리 특정 부동산을 담보물로 저당 잡은 채권자가 그 담보에 대하여 다른 채권자에 비해 우선적으로 변제 받을 수 있는 권리입니다.
오늘은 집주인이 특약으로 설정한 근저당권 감액 등기를 하루 늦게 하여 이를 확인한 임차인이 계약을 해지하며 발생한 사건을 재개발상담변호사와 함께 살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재개발상담변호사가 살펴본 해당 사례에서 A씨는 경기도 일대의 아파트를 B씨로부터 보증금 1억원에 임차하기로 하고 계약금 1000만원을 우선적으로 지급했습니다. 당시 B씨의 아파트 에는 한도액으로 근저당권이 설정 되어 있었는데 B씨는 보증금 지급 년도에 근저당권감액을 해주기로 A씨와 특약을 했습니다.
이후 약속일이 되었지만 B씨는 근저당권감액을 하지 않았고 이를 알게 된 A씨는 B씨에게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며 임대차계약 해제를 통보하며 계약금 반환을 요구 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B씨는 근저당 한도액을 줄여 이를 등기 한 다음 계약금 반환을 거부 했습니다.
B씨가 계약금을 반환하지 않자 A씨는 임대차보증금 청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해당 사안에 대해 1심은 B씨의 손을 들어 주었지만 항소심에서는 B씨가 특약사항을 이행하지 않았다며 A씨의 손을 들어 주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 재판부의 판결은 원심과 달랐습니다. 재개발상담변호사가 살펴본 대법원 재판부는 계약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일정한 시간을 정해 이행을 최고하고 이행기간도 지키지 않았을 경우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재판부는 A씨가 한 해제 통고는 특약사항으로 정한 근저당권 감액 등기 채무의 이행 지체를 근거로 한 것인데 그 전제요건인 이행의 최고가 이루어진 바가 없기 때문에 적법한 해제의 의사표시라고 인정 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더불어 재판부는 A씨의 해제 통고에서 이행의 최고로 효력을 가진다고 볼 수 있는데 B씨가 상당한 기간 내에 포함한 날에 특약상의 채무를 이행하였기 때문에 A씨는 더 이상 임대차계약을 해제할 사유가 없다고 판시하며 B씨의 손을 들어 주었습니다.
오늘은 재개발상담변호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특약계약을 약속한 날짜에 지키지 않자 임대차계약을 해지를 통보하여 발생한 사례를 살펴보았습니다. 재개발 및 부동산 분쟁은 대부분 개인의 자산에서 가장 큰 부분에 해당하며 이로 인해 문제가 발생한다면 손실 또한 크기 때문에 관련법에 지식이 있는 재개발상담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문제를 해소하는 것이 좋습니다.
부동산 분쟁이 고취되어 소송으로 번진다면 부동산법에 지식을 갖춰 다양한 승소경험이 있는 최종모변호사를 찾아 사건의 실마리를 찾아 하루 빨리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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