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중지명령 민원으로

Author : 최종모 변호사 / Date : 2017. 5. 19. 16:57 / Category : 건설/건설클레임

공사중지명령 민원으로




사업주체나 입주자 또는 주택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하였을 경우 지방자치단체장은 행정처분으로 공사중지명령을 할 수 있습니다. 공사중지명령 처분을 따르지 않았을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만원 이하의 벌금 처분을 받는데요. 오늘은 주민 민원으로 공사중지명령을 내리면서 발생한 사건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 건설은 서울에서 주상복합건물 신축공사를 맡아 공사를 진행하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근처 주민들이 민원을 제기하면서 관할구청은 민원에 대한 대책이 마련될 때까지 공사를 하지 말라며 A건설에게 공사중지명령을 내렸습니다. 이에 불복하여 A건설은 관할구청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해당 사건을 맡은 재판부 판결문에서는 개인에게 의무를 명하고 있는 공사중지명령은 엄격한 법적 근거를 요구할 수 있는 기속행위라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재판부는 건축법 및 관계법령을 근거로 설명을 이었습니다.





재판부는 관계법령 어디에서도 공사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여 민원을 해결하지 못하였다고 해서 공사중지명령을 할 수 있는 근거 법규를 찾아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공사소음과 먼지를 방지하기 위해서 설치하는 가시설문이 인접지 경계를 넘었다고 하더라도 건축법을 위반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재판부는 소음진동관리법이 정한 소음기준이 일식적으로 초과하여 발생했더라도 공사중지명령의 근거로 볼 수 없기 때문에 관할구청의 처분은 위법 하다고 판시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재판부는 A건설이 공사중지명령을 취소해달라며 관할 구청을 상대로 내 공사중지명령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오늘은 주민민원으로 공사중지명령을 내리자 위법하다며 소송을 제기한 사건을 살펴보았습니다. 공사중지명령은 공사의 법률적 위법성을 가지고 있거나 자재의 품질시험을 하지 않은 경우 내려지는 행정처분이며 주민민원 만으로 이러한 처분을 내릴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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