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대금 재무제표오류있다면

Author : 최종모 변호사 / Date : 2017. 7. 24. 13:42 / Category : 건설/공사대금·지체상금

공사대금 재무제표오류있다면




토지에 정착한 모든 구조물을 건물이라고 하지만 계약이나 기타 법적인 조치에 있어서는 토지와의 별개 독립체로 간주하며 공사를 시행하기 위해 소요되는 금전을 공사대금이라고 합니다. 공사대금을 비롯한 모든 대금을 재무제표에 기재하도록 되어 있으며 이를 누락할 경우 법적인 분쟁이 발생할 수 도 있는데요.


오늘은 공사대금에 대한 재무제표오류가 발생하여 소송을 제기한 사건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ㄱ사는 ㄴ사가 시공 중이던 택지개발사업 조성공사 가운데 토목 및 시설공사를 관리하는 도급계약을 맺은 뒤 공사대금 일부를 어음으로 지급받았습니다. 그런데 ㄴ사가 경영악화가 되면서 기업회생절차를 밟게 되면서 ㄱ사는 어음지급이 거절되어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이후 ㄴ사가 지배회사의 채무에 대해 지급보증을 하였는데도 재무제표에 잠재적인 부채로 기재하지 않은 점 등의 제무제표오류가 들어났습니다. ㄱ사는 ㄴ사의 외부감사를 맡았던 ㄷ회계법인이 ㄴ사 ㅈ재무제표에 대해 적정 의견의 감사보고서를 신뢰하여 현금이 아닌 어음을 지급받았다며 ㄷ회계법인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해당사건을 맡은 재판부는 부정이나 오류에 대한 재무제표의 중요한 왜곡표시가 사후에 발견되었다는 사정만으로 감시인인 회계법인이 감사업무 수행 및 판단을 하는데 부적절했다거나 전문가로서 감사기준을 준수하지 않았다고 할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재판부는 감사가 감사인이 전문가적 의구심을 바탕으로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업무를 수행하고 해당 결과에 의견을 표명하는 것이지 회사의 재무상태나 경영성과가 양호함을 보장 및 재무제표에 중대한 왜곡이 없음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시했습니다.





더불어 재판부는 제출된 증거만으로 ㄷ회계법인 소속 회계사들이 주의의무를 게을리하여 부실 감사를 하였다고 인정할 부분이 부족하다고 설명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재판부는 ㄱ사가 ㄷ회계법인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습니다.





오늘은 공사대금 재무제표오류가 발생하면서 법률적 분쟁으로 이어진 사건을 살펴보았습니다. 건설로 분쟁이 발생할 경우 관련법에 지식을 갖춘 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해결책을 강구 받아 소송에 대응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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