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대금소송변호사 부당감액하면

Author : 최종모 변호사 / Date : 2017. 7. 26. 11:54 / Category : 건설/공사대금·지체상금

공사대금소송변호사 부당감액하면




도급인이 수급인에게 추가적인 공사를 지시하며 추가 공사대금을 부당하게 감액을 할 경우 변경된 추가공사의 계약금만 관련하여 매출액을 산정한 뒤 과징금을 부과해야 하는데요. 오늘은 공정위가 공사계약금 모두를 관련 매출액으로 산정한 뒤 과징금을 부과하면서 발생한 소송을 공사대금소송변호사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사대금소송변호사가 살펴본 사례에서 공단은 ㄱ산업개발 등 대형건설사들과 고속철도 건설공사를 설계 및 시공 일괄공사 방식인 턴키 방식으로 맡겼습니다. 이어서 공단은 설계변경을 요구하여 새롭게 궤도공사를 추가하였고 시공사들과 해당 부분에 대한 공사비를 증액하는 설계변경계약을 맺었습니다.





그러나 공단은 해당 과정에서 추가 공사에 소요되는 신규비목 단가를 설계변경 당시 표준 단가보다 낮게 책정하였고 시공사들은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동의 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이후 해당 사실을 적발한 공정위는 공단에 공사대금 부당감액 혐의로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공정위는 과징금을 부과할 때 전체 계약금액을 관련매출액으로 잡고 부과기준율 0.2%를 적용하여 과징금을 계산했습니다. 이에 공단은 설계변경 요청에 따른 추가변경공사에서만 단가를 감액 하였을 뿐 기존 공사에 대해 단가를 변경하지 않았다며 해당 과징금산정은 위법 하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공사대금소송변호사가 함께 살펴본 재판부 판결문에서는 공사대금 감액 행위에 대해서 과징금 납부명령을 할 때 공사대금 감액 행위에 의해 영향을 받은 추가 및 변경된 공사의 계약금액만으로 과징금 산정을 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공사 계약금액 전체를 관련매출액으로 하여 과징금을 산정한 것은 재량권을 일탈 및 남용한 것에 해당한 처분으로 위법 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재판부는 추가 공사를 요청하면서 공사대금을 변경하려면 입찰절차에서 제출한 산출 내역서상에서 단가가 존재하는 않는 신규비목의 단가일 경우 설계변경 당시를 표준으로 두고 산정한 단가로 계산을 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공단은 감액된 금액으로 신규비목 단가를 산정하여 추가 및 변경 공사비를 사용을 하였다고 설명했습니다.


더불어 재판부는 공사대금 감액 행위로 감액된 단가가 적용이 된 부분은 추가 공사 부분에 한정할 수 있으며 기존에 체결된 공사대금은 공사대금 감액 행위에 영향을 받지 않았다고 판시하며 원고승소 판결했습니다.    





오늘은 공사대금소송변호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전체 공사의 계약금 모두를 관련 매출액으로 산정하여 과징금을 부과하면서 발생한 사건을 살펴보았습니다. 건설로 부당한 처분을 받아 소송을 고려하고 있다면 관련소송에 승소경력을 갖춘 공사대금소송변호사와 도모하여 사건을 해결하는 것이 좋습니다.


건설분쟁으로 소송을 피할 수 없는 상황에 놓여 있다면 관련소송에 승소경력을 갖춘 공사대금소송변호사인 최종모변호사와 도모하여 사건을 조속히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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