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대금변호사 부가세 도급인 부담시

Author : 최종모 변호사 / Date : 2017. 9. 5. 16:20 / Category : 건설/공사대금·지체상금

공사대금변호사 부가세 도급인 부담시




공사대금은 금액적 단위가 크며 이로 인해 분쟁이 발생한다면 관련법에 지식을 갖춘 공사대금변호사와 도모하여 사건을 도맡아 분쟁을 줄이고 해결책을 강구하여 소송에 대응하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은 도급계약이 공사 중 합의 해지가 된 상태에서 원래 도급인이 부가가치세를 부담하기로 약정으로 발생한 분쟁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ㄱ씨는 ㄴ씨와 도급계약을 맺고 공사비를 지급 받으면서 공사에 착공을 하였고 ㄱ씨와 ㄴ씨는 추가 공사대금 문제로 소송까지 가게 되면서 결국 공사는 중단되고 말았습니다. ㄱ씨와 ㄴ씨는 공사를 포기하고 서로 어떠한 법률적 책임도 묻지 않기로 했습니다.


모든 소송을 취소하기로 합의한 다음 ㄱ씨는 공상가 완성된 부분을 ㄴ씨에게 넘겨주었습니다.  이후 ㄱ씨는 세무서가 부가가치세를 부과하자 이에 반발하여 취소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공사대금변호사가 살펴본 재판부 판결문에서는 공사를 진행하다가 완공을 하기 전에 공사가 중단이 되었을 경우 공사가 완성된 만큼의 비용이 결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이에 상응하는 공사대금을 받은 날을 건설용역의 공급시기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재판부는 부가가치세가 용역의 공급에 대해 부과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미 ㄱ씨가 ㄴ씨와 계약을 합의 해지하고 용역에 대한 돈을 받았을 경우 ㄱ씨가 부가가치세를 부담하기로 약정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ㄱ씨가 공사가 완료된 부분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지급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더불어 재판부는 ㄱ씨와 ㄴ씨가 도급계약을 합의해지하면서 서로 법률적 책임을 전가하지 않기로 약정을 맺은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ㄱ씨가 ㄴ씨에게 별도로 부가가치세를 지급할 의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오늘은 공사대금변호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공사대금 부가가치세로 발생한 분쟁을 살펴보았습니다. 건설로 분쟁이 발생하였을 경우 관련법에 풍부한 지식을 갖춘 공사대금변호사와 도모하여 사건을 쟁점을 파악한 다음 소송에 임하는 것이 좋습니다.


건설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하였다면 관련소송에 승소경력을 갖춘 공사대금변호사인 최종모변호사와 도모하여 사건을 조속히 해소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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