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분양권변호사 분쟁 해결은 어떻게

Author : 최종모 변호사 / Date : 2018. 3. 21. 16:18 / Category : 부동산/부동산개발·분양


부동산분양권변호사 분쟁 해결은 어떻게





분양권이란 준공 후 건물에 입주할 수 있는 권리를 뜻하는데요. 최근에 서울과 경기 수도권, 지방등의 전매제한에 대해서 많은 말들이 있습니다. 계속 강화되는 부동산관련된 정책의 변화를 모른채 계약에 임하게 된다면 추후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 됩니다.


이와 관련한 사건 사례로 A씨가 B씨를 상대로 전매제한된 분양권의 잔금을 치를 테니 건물 소유권을 양도해달라며 낸 소유권이전등기 소송 관련한 사건 사례를 부동산분양권변호사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B씨는 신축된 건물을 계약금 약 2천만원에 분양을 받은 뒤에 판매하기 위하여 브로커를 통해 중개업자에게 분양계약서와 청약통장을 넘겨 A씨에게 약 6천만원에 팔았습니다. 하지만 당시 분양권은 1년간 매매가 금지되어 있던 상태였고 B씨는 대량 사들여 불법 거래한 브로커와 함께 주택법위반으로 기소 되어 벌금 2백만원을 선고 받았습니다. 그 후 건물 값이 크게 오르자 B씨는 주택법 위반으로 체결된 계약은 무효라고 주장하였고 소유권을 A씨에게 넘기지 않았습니다. 1심 2심에서는 B씨는 A씨에게 소유권을 이전하고 A씨는 매매대금의 잔금을 내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대법원에서는 주택법이 청약통장과 분양권 전매를 금지하고 있었지만 B씨가 관련 규정을 위반하여 형사처벌을 받았다고 해도 B씨와 체결한 계약까지 무효로 볼 수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또 B씨와 A씨가 체결한 분양권 전매 계약은 유효라고 하고 A씨는 B씨에 대해서 건물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하였습니다.





해당 사건을 맡은 대법원은 전 주택법에서 청약통장의 저매를 금지하고 있지만 규정을 위반한 전매계약은 무효화시키지 않은 대신에 사업주체의 사후적인 조치 여하에 따라 주택공급을 신청하는 지위를 무효화하거나 체결된 주택의 공급계약을 취소하는 위반 행위의 효력 유무를 좌우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설명하였습니다.


최종적으로 분양권이나 청약통장의 전매 금지 규정을 이겨 거래 당사자들이 형사처벌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이미 맺은 분양권 거래는 유효하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지금까지 부동산분양권변호사 함께 분양권 관련하여 사건 사례를 살펴보았습니다. 





분양권을 포함하여 부동산 분쟁은 다양하게 일어날 수 있습니다. 또 상황에 따라서 억울한 혐의에 휘말리게 될 경우도 있기에 만약 법률도움이 필요한 경우 부동산소송 경험이 많은 변호사를 선임하여 신속하게 상담을 통해 문제 해결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분양권이 억울하게 빼앗기는 상황이나 스트레스를 받고 있으신 분들은 스스로 판단하고 법률적으로 판단이 어렵기 때문에 관련 부동산분양권변호사인 최종모변호사를 찾아가 자세한 상담을 통하여 신속하게 문제를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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