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uthor : 최종모 변호사 / Date : 2018. 4. 23. 18:30 / Category : 부동산/부동산신탁
부동산명의신탁분쟁 고통 받고 있으시다면
부동산분쟁은 다양한 원인들로 인하여 발생하고 까다롭고 복잡하게 있어서 긴 재판으로 갈 수 있는 소송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일반사람들 중에서 부동산 관련 정보를 가지고 있어서 법률적으로도 해결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으신 분들이 계시는데요. 부동산 소송은 빠른 상황 파악이 중요하고 그에 알맞은 대처 방안을 세우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관련 변호사를 선임하여 해결하는 것이 좋은 방법입니다. 이에 오늘은 부동산명의신탁분쟁 관련한 사건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땅을 구입하면서 명의수탁자 B씨의 이름으로 등기를 했습니다. 명의수탁자 B씨가 땅을 자신의 허락 없이 처분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B씨의 이름을 사용하여 매매 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청구권 보전등기 가등기도 마쳤습니다. 그 후 땅 반환을 요구했지만 돌려주지 않아 소송을 냈습니다. 1심과 2심에서는 명의 수탁자가 토지를 마음대로 처분하는 것을 막으려고 가등기를 한 것이라며 이를 무효로 할 수 없다는 원고승소 판결이 나왔습니다.
해당 사건을 맡은 재판부에서는 판결문에서 땅을 실제로 구입한 소유주가 등기 명의인에게 땅을 명의신탁 하는 것은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련한 법률에 해당하지 않기 떄문에 무효이고 실소유주의 요구에 따라서 땅 명의를 실소유주에게 이전한다해도 무효이고 실소유주가 소유권 이전을 확보하기 위해서 가등기를 했더라도 무효라며 설명했습니다.
이에 최종적으로 토지 실소유주인 명의신탁자 A씨를 대신하여 땅에 대한 가등기를 B씨가 가등기에 따라 땅의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라면서 명의수탁자인 A씨를 상대로 낸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절차이행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재 재판을 하라며 재판부로 돌려보냈습니다. 지금까지 부동산명의신탁분쟁 관련한 사건 사례를 살펴보았습니다.
만일 이와 관련하여 분쟁이 일어나 소송까지 진행해야 하는 상황이 온다면 관련 변호사를 찾아 상담을 통해 해결하는 것이 좋은 방법입니다. 따라서 최종모변호사는 부동산 관련한 전문 증서를 취득한 변호사로써 관련 소송 경험이 다양하게 있어 신속하고 정확한 상황을 파악하는데 능숙한 변호사입니다. 이에 도움이 필요하신 분은 최종모 변호사를 찾아 상담을 통해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부동산명의신탁 소유권이전등기로 (0) | 2018.06.05 |
---|---|
부동산명의신탁변호사 도움이 필요하신 분은 (0) | 2018.05.02 |
부동산명의신탁 문제 발생하게 되면? (0) | 2018.03.07 |
명의신탁 분쟁 발생하면 (0) | 2018.02.26 |
임차목적물 담보신탁으로 (0) | 2017.04.14 |
광고책임변호사:최종모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