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uthor : 최종모 변호사 / Date : 2018. 5. 2. 16:58 / Category : 부동산/부동산신탁
부동산명의신탁변호사 도움이 필요하신 분은
부동산 소송은 다양한 원인으로 인하여 발생하기 때문에 일반인 스스로 판단하여 해결하기에는 어려움이 따릅니다. 따라서 관련 부동산명의신탁변호사를 선임하여 해결하는 것이 좋은데요. 이에 오늘은 부동산명의신탁변호사 필요한 부동산 명의신탁 관련한 사건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B씨의 어머니인 C씨와 재혼을 했습니다. A씨는 C씨와 같이 건물영업을 하면서 C씨에게 건물과 부지를 명의신탁하였습니다. A씨는 C씨를 살해를 한 뒤 C씨의 상속인 B씨를 상대로 C씨의 사망으로 혼인관계가 해소되었고 그에 따라서 명의신탁도 무효가 되었으므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해달라며 소송을 냈습니다.
해당 사건을 맡은 재판부는 명의신탁을 받은 사람이 사망하게 된다면 그 신탁관계는 재산상속인과의 사이에서 그대로 존속하고 부동산실명법상 조세포탈을 목적으로 하지 않을 경우 유효한 것으로 보는 부부간 부동산 명의신탁은 명의신탁등기의 성립 시점에 부부관계가 존재할 것으로 요구할 뿐 부부관계의 존속을 효력요건으로 삼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부동산실명법상 유효한 것으로 인정되어 있는 부부간 명의신탁에 대해서는 배우자 일방의 사망으로 부부관계가 해소되었다는 이유로 이를 다시 무효화하는 것은 별도의 규정이 정해져 있지 않고 부부관계가 해소된 후에 그대로 유료로 인정하더라도 부동산실명법의 취지가 훼손될 우려가 있지 않은 점에 비춰본다면 부동산실명법에 따라 부부간의 명의신탁이 유효한 것으로 인정된다면 이후에 일방의 사망으로 부부관계가 해소되었다고 해도 명의신탁약정은 사망한 배우자의 다른 상속인과의 관계에서도 유효하게 존속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최종적으로 C씨를 살해한 A씨가 살해 전에 아내에게 신탁을 해놓은 건물을 돌려달라며 아내와 전 남편 사이에 출생한 B씨를 상대로 낸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깨고 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지금까지 부동산명의신탁변호사 필요한 명의신탁 관련한 사건 사례를 살펴보았습니다.
만일 명의신탁 관련하여 소송을 진행해야 하는 경우에는 법률적 지식을 가지고 현명한 판단을 할 수 있는 관련 부동산명의신탁변호사를 선임하여 해결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에 최종모변호사는 부동산 관련한 전문증서를 취득한 변호사로써 부동산 관련 법률적 지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문제와 알맞은 해결 방안을 의뢰인에게 제시해줄 수 있는 변호사입니다. 따라서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이 계신다면 최종모 변호사를 선임하여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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