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재개발분쟁 법률적인 상담을 통해

Author : 최종모 변호사 / Date : 2018. 5. 4. 18:13 / Category : 부동산/재건축·재개발


주택재개발분쟁 법률적인 상담을 통해





기존의 낡아진 아파트나 주택을 허물고 다시 짓는 것을 뜻하는데요. 재건축을 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이유들로 인하여 문제가 발생하게 되고 그로 인하여 재판까지 가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재건축하는 아파트를 분양 받는 과정에서 분양금액을 잘못 계산하여 소송을 내고 재판을 진행하는 등의 경우가 있어서 주의 해야 하는데요. 이에 오늘은 주택재개발분쟁 관련한 사건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토지 일대를 정비하는 Z사의 조합원인 A씨는 신축 아파트를 분양 받은 과정에서 분양잔금 계산이 잘못 이루어졌다며 시행사인 X사와 Z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지만 1심에서 패소되었습니다. 


해당 사건을 맡은 재판부는 주택재개발정비사업에서 조합원에 대한 청산금은 재개발사업의 과정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므로 공적인 법률적 관계이며 민사소송이 아니라 행정소송의 대상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재판부는 도시정비법상 주택재개발사업은 절차적, 실체적인 면에서 강한 공공성을 띠는 공공사업이므로 공익성과 재개발조합, 사업절차에 대한 행정관청의 감독, 관리 또는 조합의 법적 성격을 고려했을 때 조합사업의 절차와 관련한 조합원과의 관계를 규율하는 도시정비법에 대한 청구권은 공법상 권리라고 보아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최종적으로 A씨가 청산금 부과처분을 취소해달라며 Z사와 X사 상대로 낸 분양잔금 반환소송 항소심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1심을 깨고 다시 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지금까지 주택재개발분쟁 관련한 사건 사례를 살펴보았습니다.





만약 주택재개발분쟁이 발생하게 된다면 긴 재판까지 갈 수 있는 우려가 있고 까다로운 상황을 파악해야 할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관련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해결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에 최종모변호사는 부동산 관련하여 전문증서를 취득한 변호사이기 때문에 주택재개발분쟁 관련하여 소송 경험이 있어 신속한 상황 파악 및 해결 방안을 제시해 드릴 수 있는 변호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움이 필요하신 분은 최종모변호사를 찾아 상담을 통해 해결해 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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