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uthor : 최종모 변호사 / Date : 2018. 5. 8. 18:02 / Category : 부동산/재건축·재개발
토지보상은 토지가 공익사업으로 인하여 수용을 당한 대가로 채권이나 현금, 권리 등을 받는 것을 말합니다. 주요 공익사업은 도시개발이나 도시정비, 택지개발 등의 주택건설, 철도, 문화시설, 공원 등 광범위합니다.
토지보상은 토지보상절차에 따라 철저하게 이루어 져야 하는데요. 이와 관련된 사례를 통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ㅇ씨는 어느 지역에 자신이 소유하고 있던 토지와 그 지상의 주택이 신도시 건설사업 개발구역에 포함돼 일부 손상금을 받은 후 지상에 있던 주택이 철거되었습니다.
그런데 주택이 철거된 후의 해당 부지를 잡종지로 판단하고 토지에 대한 수용액을 낮게 책정한것에 대해 부당하다고 주장, 정당한 토지보상절차를 진행하라며 소송을 제기하게 됩니다. 토지는 주택 철거전을 기준으로 보상받을 수 있을까요 ?
재판부에서는 토지 수용전에 건물이 먼저 철거돼 수용재결 할 때 존재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토지수용보상이 건물철거의 원인이 된 사업 시행과 직접 관련이 있으면 건물 철거시 현실적 토지 이용상황을 기준으로 하여 보상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사업을 시행하려 할 때 토지와 건물을 함께 수용할때와 건물 철거 후 토지를 수용할 때 보상이 달라지게 된다면 사업자가 보상액을 임으로 낮출 수 있게 되므로 보상을 정당하게 지향하는 토지보상제도의 목적에 어긋난다며 정당한 토지보상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따라서 해당 부지는 대지로 평가해 보상해야 한다며 ㅇ씨에게 차액만큼 더 보상금을 지급하라고 판결 내렸습니다. 이처럼 토지보상절차는 정당하게 이루어져야 하지만 잘 몰라서 불이익을 받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토지보상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최종모 변호사에게 상담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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