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은

Author : 최종모 변호사 / Date : 2018. 6. 7. 19:32 / Category : 건설/하자소송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은 



하자담보책임이란 매매한 부동산이 계약의 목적인 권리나 물건에 하자가 생길 경우 혹은 있을 경우에 매도인에게 그 책임을 부담하도록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는 입주자를 보호하기 위해 건축물의 내력 벽이나 각 공사 별로 하자담보책임의 기간과 범위를 정해놓은 것인데요.





이와 관련 되어 매매한 토지에 하자가 있음을 알고 하자담보책임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건설업체인 ㄱ사는 ㄴ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고 법원은 ㄱ사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ㄴ사는 서울에 위치한 상업용지를 분양하고 있다는 공고를 내놓았고 ㄱ사는 그 땅을 매매로 약 400억에 낙찰 받아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ㄱ사는 매입한 땅에 건물을 지으려 기초공사를 진행하는데 일부 지하에서 폐기물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로 인해 ㄱ사는 ㄴ사에게 땅이 오염 되었다 알리고 땅을 정화 하던가 정화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을 달라고 요구 했습니다.


그러나 ㄴ사는 이를 거절하였고 ㄱ사는 폐기물을 자체적으로 처리 한 뒤에 ㄴ사를 상대로 토지 정화 비용 약 3억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습니다. 


이에 ㄴ사는 토지공급공고 제 10항을 내세우며 원지반 이하에 발생된 폐기물들은 매도인이 아닌 매수인이 처리해야 하는 일이라며 ㄱ사도 토지입찰에 참여할 때 이 조건을 전부 숙지하고 땅을 낙찰 받아서 계약한 것이 아니냐며 맞섰습니다. 





재판부는 ㄴ사가 주장한 내용에 대해 토지공급공고는 다수의 상대방과의 계약을 ㄴ사가 체결하기 위한 약관에 해당하고 이러한 약관의 내용이 상대방의 법률상 지위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면책사유라고 한다면 엄격한 해석이 필요한 점에 대해 지적했습니다.


더불어 ㄴ사가 주장하고 있는 항목에 대해서는 민법에서 정하고 있는 부당하게 불리하다고 추정되는 하자담보책임 배제하는 내용으로 이러한 내용에 대해 유효성을 주장하려면 매수인이 원가보다 싸게 구입하던가 토지에 하자가 있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하며 다만 이 사건에서는 이를 입증할 증거가 없다며 ㄴ사가는 하자담보책임을 부담하라고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처럼 하자담보책임은 생각지 못한 하자로 인해 피해를 보는 매수인들 입장에서는 보상을 받는데 좋은 법률입니다. 그러나 매도인의 입장에서도 하자에 의한 책임이 부담이 될 수 도 있습니다. 


그러니 매매한 토지나 아파트, 공동 주택 등에 하자로 인한 문제가 발생 되었다면 이런 상황에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최종모 변호사를 만나 상담을 통해 해결하시기를 바랍니다. 










Copyright © 최종모 변호사의 '건설·부동산 법률 공감' All Rights Reserved

광고책임변호사:최종모 변호사

Designed by Kumsol communic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