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조권과 수인정도 기준보기

Author : 최종모 변호사 / Date : 2018. 7. 3. 10:03 / Category : 건설/건설클레임


일조권과 수인정도 기준보기





일조권이란 법률상 햇빛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하는데 생활 가운데 햇빛은 육체건강과 정신건강에 도움을 주고 인체적인 발육을 위해서도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건축법에서 일반주거지역과 공동주택 및 전용주거지역 안에서 건출물들의 높이가 일조권을 침해하지 않기 위해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는 높이 이하로 건설해야 한다는 규정이 정해져 있습니다. 


또한 건축법시행령에서는 건축물에 대해 각 부분의 높이를 제한하고 거리제한에 대한 세부적인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햇빛을 차단하는 고층건물이 건설되어 일조권을 침해 받았다면 법적 조치를 강구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일조권과 수인정도의 기준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인한도는 소음이나 공해 등으로 인해 타인의 생활을 해하거나 방해하는 등 피해에 대한 정도에서 참을 수 있을 만한 한도를 말합니다. 


이 수인한도의 기준으로 본다면 건설회사는 건설사가 건축법상 규정되어 있는 제한규정을 지켰다 하더라도 일조권과 수인한도가 넘는 문제를 발생시켰다면 금전적으로 배상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또한 수인한도를 넘는지에 대한 기준은 피해 이익의 성질, 피해의 정도, 가해건물의 용도, 토지이용의 선후관계, 공법적인 규제의 위반에 대한 여부 등 모든 사정을 통합하여 고려한 뒤 판단을 하게 되는데요.


오늘은 일조권과 수인정도 기준에 대한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공사와 시행사는 약 2년동안 ㄱ중, 고등학교 부지 남쪽에다가 24층부터 45층 이하에 달하는 높이의 아파트 약 7개 동과 20층 높이인 오피스텔 한 개의 건축허가를 받았고 이후 골조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공사를 하는 과정 중 학교건물 소유자인 국가는 시공사와 시행사에게 교육환경권의 침해이유로 공사를 부분적으로 금지한다는 가처분신청을 하고 골조공사가 완료되기 두 달 전 방송청취시설 약900만원에 달하는 보완공사와 교내방음시설 약 8,000만원으로 총 4억원을 지급받았습니다. 


2년이 지나지 않아 국가는 학교의 부지이전이 불가능하게 되자 시행사와 시공사를 상대로 일조권침해에 대한 피해를 보상에 달라며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우선 학교건물 소유자인 국가가 건물 거주자로서 일조로 인한 생활이익을 누리던 직접적인 대상자가 아니더라도 학교건물 및 대지의 소유자이면서 이번 사건 학교 운영자로 학생들에게 적절한 교육환경을 제공할 책임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국가는 학교의 교육적인 환경을 적절히 유지할 수 있도록 일조권 침해로 인한 환경적인 피해를 제거하고 방지하기 위해 시행사와 시공사를 상대로 일조권 침해에 대한 구제청구를 할 수 있다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일조가 생활 안에서뿐만 아니라 학교의 학습환경에서도 중요한 영향을 끼치고 있다며 건물 소유자인 국가로서 학생들을 위해 적절한 교육환경을 유지할 의무가 있다 설명했습니다. 


덧붙여 일조권과 수인정도에 따라 고층건물로 인해 일조가 감소하여 건물 안의 사람들이 침해를 받아 국가가 일조 감소에 대한 광열비나 시설 개선비 등을 지출하는 등 손해를 입었다며 이를 배상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재판부는 국가가 일조권을 침해 받았다며 학교 부지 남쪽에다가 고층건물을 건설한 시행사와 시공사를 상대로 냈던 손해배상 청구소송에 대해 원고 일부승소로 판결을 내렸습니다. 



학교 건물 소유자인 국가는 이 판결을 끝으로 교육환경의 유지를 위해 건물의 거주자가 아니더라도 일조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일조권과 수인정도에 대한 법률적 지식이 부족한 일반인들은 이 사건을 진행하기에 많은 어려움을 갖게 됩니다. 


만약 일조권 침해로 인한 분쟁 상황이 일어나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면 법률적 지식을 갖고 있는 최종모 변호사에게 의뢰하여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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