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분쟁변호사 소음피해 소송사례로

Author : 최종모 변호사 / Date : 2018. 7. 12. 19:35 / Category : 건설/건설클레임

건설분쟁변호사 소음피해 소송사례로





건물공사나 고속도로 건설처럼 대형공사를 특정공사라고 합니다. 이 특정공사에 해당된 건설은 특별자치도지사나 특별자치시장 또는 군수, 구청장, 시장에게 이에 대해 신고해야 합니다. 특정공사를 시행하려는 자가 지켜 할 사항으로 건설공사를 하기 전 방음시설을 설치해야 합니다. 


다만, 방음시설 설치가 곤란한 공사현장일 때는 제외합니다. 이처럼 특정공사로 인해 인근거주자가 피해를 보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는데요. 


그러나 소음과 진동을 규제하는 기준이 있음에도 그 기준을 초과했을 경우 특별자치도지사나 특별자치시장 또는 군수, 시장, 구청장에게 해당 건설에 대해 사용금지와 중지 또는 패쇄 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생활하는 환경 안에서 건설공사로 인해 생활 환경에 불편함을 겪게 되면 평온한 생활을 누릴 수 없어 이를 보호하기 위해 고음진동에 따른 기준을 정해 규제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건설분쟁변호사와 함께 소음피해로 손해를 보게 된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농업주식 ㄱ사와 비육돈 위,수탁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따라 3개월에 약 1300~1500두의 새끼 돼지를 분양 받은 뒤 90Kg~110Kg이 나가도록 키워 출하하면서 위탁사육수수료를 지급받았습니다. 


그런데 A씨의 농장 근처에 건설 ㄴ사가 고속도로 공사를 시행하면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ㄱ사가 A씨의 농장 인근의 건설공사현장에서 발생되는 소음과 진동을 점검한 뒤 A씨가 사육하는 돼지들의 육질저하와 성장지연 또는 폐사 등이 염려된다며 새끼돼지 분양을 중단한 것입니다. 


이 때문에 A씨는 농장을 폐업시키게 되었고 같은 해 고속도로 건설 상대로 약 2억 5000만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ㄴ사는 A씨 농장의 상공에서 항공기가 통과되면서 발생한 소음과 진동으로 인해 가축 피해가 유발될 수도 있다며 맞섰습니다. 국가에서도 ㄴ사의 고속도로 건설사업에 대해 민간투자사업의 형태로 진행되고 있는 주무관청에 불과하다면서 사업 시행자가 아니므로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재판부는 돼지의 특성을 본다면 청각과 후각이 사람보다 훨씬 발달되어 있어 예민하며 섬세한 신경을 가지고 있다 설명했습니다. 


이어 소음으로 인해 돼지들이 평소보다 사료 섭취량이 약 16%로 증가하였음에도 오히려 체중이 평균에서 약 13% 감소하는 등 역효과가 난다는 연구결과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재판부는 감별결과 돼지를 사육할 수 없는 60dB 이상의 소음과 진동이 ㄴ사의 공사현장에서 발생되었다고 전했습니다. 덧붙여 A씨의 농장 상공을 통과한 항공기의 소음만으로 공사현장에서의 소음 또는 진동과 농장폐업의 인과관계를 부정할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재판부는 사업장 등으로 인해 발생된 환경오염 피해는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라 원인자나 사업자에게 귀책사유가 없다 하더라도 이를 배상해야 할 의무를 가지고 있다 전했습니다. 


이어 국가는 ㄴ사에게 고속도로를 건설하고 운영할 때 필요한 부지에 대해 제공한 뒤 이를 무상으로 사용하도록 하고 공사가 끝나면 그 소유권을 이전 받으려 했으므로 공동사업자에 속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덧붙여 고속도로를 산지 지형 통로에 통과하는 경로로 건설할 경우 발파작업 등에 따라 발생되는 소음이 불가피하므로 국가와 ㄴ사 등의 책임에 대해 70%로 제한했습니다.





따라서 재판부는 돼지를 사육하는 A씨가 국가와 ㄴ사를 상대로 낸 소음피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국가와 ㄴ사 등은 공동으로 약 1억 750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며 원고일부승소로 판결을 내렸습니다. 


지금까지 건설분쟁변호사와 함께 소음피해로 인해 손해배상청구를 한 사례를 살펴보았는데요. 이처럼 건설공사로 인해 피해를 입게 되었다면 그 책임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 받아야 하고 평온한 생활을 보장받아야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건설소음으로 피해를 봤다면 신속히 건설분쟁변호사에게 법률적 조언을 받아 해결하시는 게 좋은 선택입니다. 


최종모변호사는 다수의 건설분쟁소송수행으로 의뢰인에게 도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건설분쟁변호사에게 의뢰하여 해결 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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