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소송변호사 하자보수보증으로

Author : 최종모 변호사 / Date : 2018. 7. 19. 16:41 / Category : 건설/하자소송


건설소송변호사 하자보수보증으로






하자보수보증금이란 하자 발생 시 건설업자로부터 하자보수 책임을 담보하도록 하는 일정금액의 보증금입니다. 


하자보수보증은 공사에 따라 10년 범위 내에서 보증을 해야 하고 사업주체는 사업승인을 받기 전 사용검사권자가 정한 은행에다가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나 현금이 발행된 보증서, 금융기관의 대금지급보증서, 건설공제조합에서 발행되는 보증서의 명의를 사용검사권자로 예치하고 이 예치증서를 사용검사권자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이 이루어 질 때 사용검사권자는 지체하지 않고 하자보수보증금이 의 예치된 명의를 입주자대표회의로의 명의로 변경해야만 합니다. 


입주자대표회의는 사업주체로부터 하자보수책임종료일까지 금융기관에다가 하자보수보증금을 맡겨 보관해야 합니다.





오늘은 건설소송변호사와 함께 하자보수보증과 관련된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994년에 입주하기 시작한 ㄱ아파트의 벽 전체에 균열이 일어나는 등 하자가 생기자 입주자대표회의는 2004년에 하자보수보증인인 A보증사와 건설사들을 상대로 약 26억원의 손해배상책임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심에서는 A사와 건설사의 하자보수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며 원고 일부 승소 내렸습니다. 그러나 2심은 건설회사들이 구분소유자들의 주가 되는 채무자로써 손해배상에 대한 채무가 제척기간 10년을 도과해 소멸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A사의 채무 또한 하자보수의 보증인으로서 보증의 부종성 법으로 소멸되었다고 본다며 원고패소로 판결 내렸습니다.


대법원 재판부는 집합건물법에 따라 하자담보의 추급권이 인정된 손해배상청구권이 특별한 사정이 없을 경우에만 구분소유자로부터 귀속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입주자대표회의에는 해당하는 권리가 없다고 설명했는데요.


덧붙여 주택건설촉진법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가 A사로부터 갖게 되는 보증금 청구권은 사업주체의 의무인 하자보수를 주채무로 하여 보증채무성격을 갖게 되는 것이고, 집합건물법에 따른 구분소유자들의 손해배상의 청구권이랑은 별개라고 밝혔습니다. 





또 대법원 재판부는 집합건물법으로 인해 ㄱ아파트의 구분소유자들이 공사를 했던 건설회사들로부터 갖게 된 하자보수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권이 제척기간을 도과해 소멸했어도 입주자대표회의가 갖는 Aㄱ사의 하자보수보증채권이 소멸했다고 볼 수는 없다 설명했습니다. 


이어 Aㄱ사가 보증한 주채무는 구분소유자들의 손해배상채무를 전제로 하여 이 사건 아파트의 구분소유자들의 건설회사들이 갖는 아파트 손해배상청구권이 소멸되었으므로 입주자대표회의가 갖는 하자보수보증채권도 소멸된다고 판결한 원심은 잘못되었다고 지적했습니다. 





따라서 대법원 재판부는 ㄱ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가 A사를 상대로 낸 아파트 하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심의 원고패소 판결을 깨고 관할 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다만 건설사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와 관련해서는 원고패소 판결 한 원심을 확정하였습니다.


이번 사건의 사례를 건설소송변호사와 함께 살펴본다면 시공사가 건설한 아파트에 하자가 일어났을 경우 아파트 구분소유자들이 시공사로부터 갖게 되는 손해배상청구권이 입주자대표회의가 와 시공사의 하자보수보증을 해준 회사에 대해 갖게 되는 의 보수청구권과는 별개의 권리라고 판결이 나왔습니다. 





지금까지 건설소송변호사와 함께 하자보수보증에 대한 사례를 살펴보았는데요. 


하자발생으로 분쟁이 일어났다면 건설소송변호사를 신속히 선임하여 법률적 조언을 듣는 것이 좋은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건설소송변호사 최종모변호사는 다수의 건설소송사건을 수행해온 경험으로 의뢰인에게 맞는 법적인 상담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도움이 필요하다면 변호사를 통해 해결 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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