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분양계약취소사유에는?

Author : 최종모 변호사 / Date : 2018. 8. 17. 19:42 / Category : 부동산/부동산개발·분양

부동산 분양계약취소사유에는?





부동산 분양 광고를 통해 계약을 하게 되었는데 해당 광고에 중요한 사실을 기재하지 않았거나 허위사실이 있다면 부동산 분양계약취소사유로 가능할까요? 


부동산 광고란 고객이 부동산에 대한 의사를 결정할 때 도움을 줄 수 있는 설득과정을 말합니다. 부동산 광고를 할 때는 공정화에 대한 법률 규정에 근거하여 표시나 광고를 규제 받게 됩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를 담당하며 부동산 표시와 광고에 대한 심사를 지침하고, 상가분양과 광고 또는 임대표시에 대한 심사지침 규정 광고를 적합하게 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분양계약을 광고할 때 사실과 다른 내용이 기재되었거나 과장된 표현으로 인해 소비자가 오인을 일으켰다면 해당 광고는 부동산광고 법률 규제에 따라 제재를 받게 됩니다. 





이와 관련해 아파트 분양계약에 있어 과세특례를 적용해주겠다는 광고를 믿고 분양계약을 체결했는데 알고 보니 전용면적에 따라 과세특례 적용 대상이 달라져 이에 해당 되지 않는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은 분양계약 광고에 중요한 부분을 기재하지 않아 분쟁이 일어나게 된 부동산 분양계약취소사유에 대한 소송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분양되지 못한 주택을 해결하기 위해 당시 한 지역에 위치한 미분양아파트의 새로운 취득자에게 1가구 다주택 미적용에 대한 과세특례와 양도소득세 면제가 적용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약 49평과 57평의 아파트 분양을 동시에 했던 ㄱ사는 홍보물에다가 약 57평이 과세특례의 적용 대상이 아니란 사실에 대해 알리지 않았습니다. 이에 A씨 등은 소송을 제기하였고, 1심에서 패소판결을 내리자 항소하였습니다. 





2심은 아파트분양을 받고자 한 사람이 법령에 대해 스스로 확인하던가 이와 관련된 전문가를 통해 조세부담을 알아봤어야 한다는 판단이 잘못되었다고 해도 아파트 분양자에게 책임을 돌릴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해당 관련 법령에 대한 규정은 일반인들이 보기에 내용을 이해하기 어렵고 복잡할 수 있어 아파트 분양광고의 홍보물을 보게 되거나 아파트 분양 상담으로 과세특례에 대한 설명을 듣게 된 분양계약자들은 이를 신뢰하게 됨으로 의사결정을 하게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2심은 ㄱ사가 아파트 분양홍보에서 아파트 분양을 위해 과세특례를 강조했고, 과세특례는 수분양자가 아파트 분양계약을 맺을 때 중요한 부분으로 고려되었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ㄱ사는 약 49평과 57평을 같이 분양할 때 약 57평이 과세특례 대상으로 적용되지 않는다는 중요사실을 홍보물에다가 기재하지 않았다고 지적하였습니다. 





이어 2는 시행사가 A씨 등을 적극적으로 기망하지 않았더라도 아파트 분양 계약자들이 착오에 빠질 만한 소지를 분양광고 홍보물에다가 제시하였고, 과세특례 대상에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알리지 않았다는 것만으로도 신의성실 원칙에 반하는 고지의무를 위반함으로써 부작위로 인한 기망에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2심은 아파트 분양자 A씨 등이 시행사 ㄱ사를 상대로 낸 매매대금에 대한 반환소송에서 1심의 원고패소를 깨고 ㄱ사가 A씨 등에게 분양대금으로 각각 5억 8900여만원을 지급해야 한다며 원고승소로 판결 내렸습니다. 





지금까지 부동산 분양계약취소사유에 대한 소송사례를 살펴보았는데요. 이처럼 아파트 시행사가 아파트 분양을 광고 할 때 과세특례의 적용대상이 전용면적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면 수분양자들이 부동산 분양계약취소를 할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처럼 아파트 분양에 있어 분쟁이 일어났다면 신속히 변호사에게 의뢰하여 법적인 상담을 받아보는 게 현명한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최종모 변호사는 해당 사건과 관련된 다수의 부동산 분양소송 수행으로 의뢰인들에게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앞서 살펴본 사례처럼 분양 광고에 허위나 중요한 사실을 기재하지 않아 손해를 보는 등의 아파트 분양계약 분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법률적 지식을 지닌 변호사를 통해 법적 조언을 받는 것이 좋은 방법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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