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법률상담 공사대금소송에서

Author : 최종모 변호사 / Date : 2018. 8. 22. 17:31 / Category : 건설/공사대금·지체상금

 건설법률상담 공사대금소송에서





공사금액을 실제 금액보다 더 부풀린 뒤 공사계약 체결 후 그 차액에 대해 리베이트로 주고받자고 했다면 해당 약정은 무효가 될까요? 아니면 유효하게 유지될 수 있을까요? 


리베이트는 지급했던 상품 또는 용역의 대가 일부를 해당 지급자로부터 다시 돌려주는 행위나 금액을 말합니다. 이는 두 가지로 크게 나뉘어 집니다. 


첫 번째는 정해진 금액의 전액을 사업자에게 지급하고 나서 그 중 일부를 사업자에게 다시 되돌려 받는 경우, 두 번째로는 아예 처음에 정해져 있던 금액에서 일정 금액만을 깎은 뒤 사업자에게 지불하는 경우를 들 수 있습니다. 





리베이트는 오래 전부터 인정되었던 하나의 거래관행입니다. 그 정도가 과하지 않고 적당할 경우 하나의 적법한 경품 제공에 대한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또한 공정거래법에서 정상적 거래관행을 비추어 볼 때 과도한 리베이트를 제공하게 된다면 이를 부당고객유인행위로 간주해 금지하는데요. 해당 내역이 과도한 지 적정한 지에 대해 판단하는 기준은 지급조건이나 거래규모 또는 거래기간 등을 고려한 뒤 결정하게 됩니다.


그런데 리베이트를 적법하게 사용하지 않고 건전한 거래질서와 사회질서를 어지럽힌다면 리베이트 약정이 무효가 될 수 있을 지 알아보고자 하는데요. 


오늘은 이와 관련해 건설법률상담이 필요할 수 있는 리베이트 약정에 대한 공사대금소송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설 ㄱ사는 실제 공사금액보다 약 2억 2000만원이나 부풀려진 약 20억원에 해당 공사를 하도급 받았고, 부풀려진 금액 중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약 2억원을 도급사 ㄴ사에게 돌려준다는 약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공사 진행 중 대금 지급을 받지 못함으로 분쟁이 발생돼 공사를 중단하게 되었는데요. 그러나 이후 공사대금 약 17억 4000만원을 받게 되면서 공사를 다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포장공 공사 등 공사 일부를 뺀 모든 공사를 완료한 ㄱ사는 이미 완성했었던 비율만큼의 대금과 공사대금 지급이 늦춰지면서 공사를 중단하게 되었고 이에 추가 발생된 자재 관리비를 지급하라며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재판부는 리베이트 약정이 세금계산서를 허위로 하여 발행한다는 법규 위반에 대한 행위 수단으로써 사회질서와 건전한 거래질서를 훼손시키고 비자금으로 조성되어 집행하게 되는 위법 사안으로까지 이어지는 해당 내용이 반사회적이라며 도급 계약 중 약 2억 2000만원의 리베이트를 지급했던 부분이 무효가 된다고 밝혔습니다. 





또 재판부는 도급계약 중 리베이트와 공사대금의 지급 약정이 분리가 가능하기에 공사대금 지급에 대한 약정으로도 독립하여 존재가 가능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덧붙여 지급에 대해 정당하게 해야 할 공사대금 약정은 효력이 여전히 있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재판부는 건설 ㄱ사가 대금과 공사대금 지급이 지연되면서 발생된 자재 관리비를 지급해야 한다며 도급업체 건설 ㄴ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에 대한 공사대금소송에서 약 2억 2000만원의 리베이트를 뺀 공사대금을 계산하라고 판결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도급계약상 공사대금 약 20억원에서 17억 8000만여원인 리베이트를 뺀 기준으로 한 결과 ㄱ사는 초과 지급으로 받았던 약 6500만원을 반소를 냈었던 ㄴ사에게 돌려주게 되었습니다. 재판부는 자재 관리비에 대해서 ㄴ사가 약 1억 540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 내렸습니다. 





지금까지 건설법률상담이 필요할 수 있는 공사대금소송 사례를 살펴보았는데요. 공사대금을 부풀린 뒤 공사계약 체결을 하고 그 차액을 리베이트로부터 주고 받고자 했다면 해당 약정 부분은 무효로 된다는 재판부의 판결이 있었습니다. 


공사대금소송과 관련해 분쟁이 발생했다면 법적 조언을 해줄 변호사에게 의뢰하여 해결해 나가는 것이 현명한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앞서 살펴본 사례처럼 공사대금에 대한 리베이트 약정 등 공사대금소송으로 곤란한 상황에 빠졌다면 건설법률상담 서비스를 받아보는 게 좋을 수 있는데요.


최종모변호사는 다수의 건설법률상담 경험을 토대로 공사대금소송 등 다양한 관련 분쟁에 법적 조력을 통한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도움이 필요하다면 법률적 지식을 갖춘 변호사를 통해 해결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사실 잊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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