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uthor : 최종모 변호사 / Date : 2018. 10. 25. 21:15 / Category : 부동산/재건축·재개발
조합설립무효 재개발분쟁 조력받기
얼마 전, 관리처분인가까지 받고 난 이 후 이주를 준비하고 있던 서울 도심 일부 지역의 한 재건축 사업에서 예기치 못한 조합설립무효 판결이 내려지면서, 사업 추진이 어려워진 사안이 있었습니다. 해당 사안은 재개발 지역 내 일부 조합원이 조합설립인가 취소소송을 제기하면서 그 분쟁이 시작되었는데요.
여기서 관할 구청장이 조합설립인가처분을 취소한다는 판결을 내리며 갈등의 골은 점점 더 깊어진 것입니다. 여기서 조합설립무효 판단이 내려지게 되면 사업은 원래 계획과 달리 예상과 전혀 다른 판도로 이어지는 바. 조합원들의 상당한 피해가 예상되기도 합니다.
더불어 해당 구역은 사업시행인가, 관리처분인가까지 받은 지역이라 조합설립인가 취소소송에 있어 그 갈등은 더욱 주목되었죠.
여기서 조합설립무효의 원인으로 제기된 부분은 관할 시가 주택재건축정비구역을 지정하면서 건축물의 노후나 불량 부분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점, 동의서를 작성하는데 위법한 부분이 있었다는 점 등이었습니다.
더불어 주택단지 동의요건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점도 문제로 떠올랐죠. 만약 관련 법령을 숙지하지 않거나 조합설립요건에 부합하지 못해 문제가 생긴다면, 이처럼 조합설립무효 판단이 내려질 수 있는 것입니다.
때문에 관련 분쟁에 휩싸인다면 종전의 규정과 계약, 동의서 등을 세세하게 확인해 봐야 하는 것이죠. 관련해 한 가지 사례를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거하여 조합을 설립하는 경우, 비용부담 부분에 있어서는 재건축 실행 시 다시 합의 과정을 거치지 않아도 된다는 판결이 내려진 사례가 있었습니다. 도심의 한 사업구역내 위치한 토지 및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A씨 등 약 20여 명은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을 상대로 제기한 조합설립무효확인소송을 제기했는데요.
여기서 피고의 조합설립은 도정법에서 요구한 건물철거 및 신축에 소요되는 비용분담에 대한 사항을 정하지 않은 동의서에 기초한 것이기에 조합설립무효 판결이 내려진 것입니다.
이전의 집합건물법에 규정된 내용에 의거하면 재건축 결의는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80%이상 결의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재건축결의를 하는 경우 건물 철거 및 신축에 소요되는 비용분담에 대한 사항을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죠.
더불어 관련 법상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을 설립하는 경우 건축물 철거 및 신축에 소요되는 비용분담에 대한 사항 및 사업완료 후 소유권 귀속에 대한 사항에 대한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이에 법원은 판결을 내리며 도정법은 건축정비사업조합이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후 시공사 선정이 가능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집합건물법상 재건축결의와 다르게 조합설립동의 당시 건물철거, 신축에 관한 비용분담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기 어려울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하지만 도정법 상 재건축정비조합 설립단계에서 정비사업 관련 업체를 정해 자문을 받도록 해놓은 만큼 조합설립단계에서 비용분담에 관한 사항 등을 구체화하는 것은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덧붙였죠.
특히 도정법은 조합설립 동의를 하지 않는 토지소유자에게 집합건물법을 준용하여 매도청구를 할 수 있도록 하며 재건축결의는 조합설립의 동의로 본다는 규정에 의거해 봤을 때, 도정법상 조합설립동의는 종래의 재건축결의와 동일한 의미를 가진다고 볼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더불어 재판부는 도정법상의 조합설립동의 요건이 집합건물법 상 재건축 결의보다 완화된 것이기 때문에 조합설립무효는 아니라는 피고 주장은 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는데요.
그러면서 주택재건축조합을 설립하면서 토지 등 소유자들로 하여금 자신이 분납해야하는 재건축비용을 산정하고, 이에 따라 재건축 참여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비용 분담에 대한 부분이 정해지지 않은 데 있어 이에 기초해 이루어진 재건축조합 설립은 무효라고 밝혔습니다.
이처럼 조합설립무효에 있어서는 사안에 따라 관련 법령과 유사 판례를 기반으로 어떤 판결이 예측해보고 그에 따른 적절한 대비를 할 수 있도록 해야할 텐데요. 이 가운데 최종모변호사는 다양한 재개발분쟁 사안의 대처한 경험이 있으며 이러한 경험을 토대로 의뢰인의 상황에 맞는 법률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재개발을 진행하면서 맞닥뜨릴 수 있는 다양한 분쟁 사안으로 인해 법률적인 도움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한다면 자신과 유사한 사례에 대해 경험이 있는 변호사와의 대처를 통해 문제를 해결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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