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uthor : 최종모 변호사 / Date : 2018. 11. 23. 20:02 / Category : 건설/공사대금·지체상금
지체보상금 분쟁이 발생한다면?
건물의 규모가 크면 클수록 건설 공사를 진행하는데 생기는 어려움은 더 많습니다. 뜻하지 않게 생기는 변수가 많기 때문이죠. 이러한 상황 속에서 가장 예민한 사안이 기간 내에 공사를 마칠 수 있느냐에 대한 여부가 아닐까 합니다.
공사가 하루만 늦춰져도 시공사에게 손해가 막심하고 또한 정당한 이유 없이 공사가 늦어진다면 시공사는 자칫 지체보상금을 부담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이러한 지체보상금을 맹점으로 벌어진 판례를 통해 그 내용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서울의 한 뉴타운 조합에서는 시공사와 협의해 2007년 11월 착공 신고일을 시작으로 34개월 내에 공사를 끝내기로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또한 이 계약 안에는 정당한 이유 없이 공사가 지체되었을 때 지체보상금을 부담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렇게 시작된 공사가 3년쯤 되었을 때 조합과 시공사 사이에는 분양가 책정을 놓고 의견이 충돌했습니다. 충돌된 의견은 좀처럼 좁혀지지 않았고 시공사는 분양가 할인을 주장하며 공사를 중단되었고 그 후 다시 협상에 성공해 공사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2014년 2월 공사는 완료되었습니다. 하지만 본격적인 갈등은 그때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늦어진 공사로 인해 손해가 발생했다며 손해배상을 주장하며 지체보상금을 지급하라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시공사측은 분양가를 놓고 공사가 중단된 기간은 협의한 것이 아니냐며 소송에 반발했습니다.
재판부는 1심과 2심에서 공사가 중단된 시간 동안 조합과 시공사측이 함께 문제가 되었던 부분에 대해 대책을 협의했고 그 결과 문제를 돌파한 것으로 보아 시공사가 고의적으로 공사를 이행하지 않았거나 채무불이행을 하였거나 귀책사유에 따랐다고 보기 힘들다고 판시했습니다.
또한 재판부는 조합은 시공사와 협의했던 협약이 조합원총회결의 절차가 없었기에 무효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협약의 내용이 조합원들의 경제적 손해를 부담하게 하거나 새로운 의무를 준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총회결의가 필요한 경우라고 판단하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대법원 또한 조합 측의 원고 패소였던 원심을 확정하며 상소를 기각했고 시공사는 공사지연에 책임이 없다며 시공사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원심의 판단 법리를 오해하고 판단을 누락하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한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는 등의 위법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습니다. 시공사의 승소가 확정되며 지체보상금을 지급할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지체보상금은 당사자 간의 계약체결로 약정에 따라 정해진 일정률과 지체 날짜수를 곱해 산정되는 것으로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못했을 때 채권자에게 지불하는 금액입니다. 다른 말로 지체상금으로 불리며 아파트 입주 지체보상금, 공사 지체보상금이 그 대표적인 예입니다.
이러한 지체보상금과 관련된 소송은 허다하게 발생합니다. 다만, 건설 공사는 공사일이 며칠만 지체되어도 엄청난 금액이 오가는 만큼 그로 인한 법적 다툼 및 소송이 첨예하게 갈등을 빚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혼자서 해결하기에는 벅찰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법조항과 법적 용어는 물론 어떠한 법리로 해석해야 하는지 이해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와 동시에 건설 용어도 이해해야 하기에 어려움은 2배가 됩니다. 더불어 조금의 잘못된 법적 해석이 고액의 막대한 손해를 끼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합니다.
위와 같은 판례와 마찬가지로 시공사는 계약서에서 체결한 시간을 지체해 완공했지만 1심, 2심, 대법원까지 모두 승소하였습니다. 다시 말하면 계약 기간에 늦춰졌다고 해서 무조건 지체보상금을 지급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그 원인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소송이 있을 시에 건설 관련 전문 증서를 취득하는 등 건설 분야 소송에서 다양한 경험이 있고 그에 해박한 이해를 가지고 있는 변호사에게 법적인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다면 까다로운 건설 분쟁 상황 속에서도 긍정적인 방향을 제시해주며 의뢰인의 상황에서 최선의 해결책을 마련하는 데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 가운데 최종모변호사는 다양한 지체보상금 분쟁 사안에 있어 분쟁 사례를 해결한 경험을 기반으로 각 사건에 적극적인 조력을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지체보상금 등 분쟁으로 법률상담이 필요하다면 다수의 경험이 있는 변호사와의 대처로 문제를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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