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uthor : 최종모 변호사 / Date : 2018. 12. 5. 14:16 / Category : 건설/공사대금·지체상금
공사대금청구소송 법령 확인 후 대응해야
공사계약을 하는 데 있어 중요한 부분 중 하나는 대금 청구에 대한 부분일 텐데요. 국가계약법 제15조 대가의 지급 법률에 따르면 공사대금 대가는 계약상대자에게 대가 지급 청구를 받은 날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까지 지급해야 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만약 정해진 기한까지 공사대금 대가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는 경우 지연일수에 따른 이자를 지급해야 할 수도 있는데요. 이 때문에 공사대금에 대해서는 관련 규정과 계약서 작성까지 꼼꼼하게 해 두어야 합니다.
특히나 공사대금청구소송과 관련된 부분은 다각적인 부분에서 분쟁이 발생할 수 있기에 여러 요소를 고려해야 하는데요. 유사한 사건에서 어떤 판결이 내려졌는지, 증거수집 과정은 어땠는지, 어떤 증거가 유리하게 작용하였는지 등 이러한 요소도 역시 고려할 부분입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해 한 가지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또한, 해당 사례에 대한 대응책은 어떻게 마련하면 좋을지도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몇 년 전, A씨는 펜션 신축을 위해 필요한 공사 등을 ㄱ건설에 도급해주기로 구두 합의를 완료합니다. ㄱ건설은 A씨와의 공사대금 및 산정기준이 제대로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공사를 시작했으며, 해당 공사가 완공될 무렵 A씨와 공사대금 확정을 위한 협의를 진행합니다. 하지만 A씨와 ㄱ건설의 견해차이가 발생해 공사대금이 확정되지 않았고, 이에 대해 A씨가 공사대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주장하자 ㄱ건설이 해당 소송을 제기한 것입니다.
이에 A씨는 ㄱ건설이 공사대금에 대한 협의도 제대로 하지 않은 채 공사를 진행했을 뿐 아니라, 부실공사로 인해 추가공사비가 발생한 점 등 피해가 생겼으므로 대금은 지급할 수 없다고 주장합니다.
위 사안에서 1심과 2심의 판결은 달랐습니다. 1심은 원고승소판결을 내렸는데요. 2심은 공사 도급계약에서 핵심이 되는 대금에 대해 단순 협의가 아닌 의사 합치가 필요하나 그러한 부분이 없었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내립니다.
하지만 대법원의 판결은 또 달랐습니다. 대법원 재판부는 ㄱ건설이 A씨에게 공사비를 지급하라고 제기한 공사대금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냅니다.
대법원 재판부는 공사도급계약에 있어 꼭 사전에 구체적인 공사대금을 미리 정해야 하는 부분은 아니며, 실제로 지출한 비용이나 손해 보는 비용이 있을 수 있으므로 공사 후에 이를 포함한 금액을 공사대금으로 정할 수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특히 대법원 재판부는 ㄱ건설이 착공 전과 완공 후 A씨에게 공사 내용과 대금을 산정한 명세서를 수차례 제출했고 그로 인해 A씨가 착공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3개월 가까운 기간 동안 ㄱ건설에게 공사를 멈추라고 제지하지 않았다며 이를 고려해봤을 때 A씨는 공사 완료 후 실제 지출한 비용을 기초로 산정해 공사 대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명시적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공사대금청구소송에 있어 도급인, 수급인, 하수급인 등 이해관계가 복합적으로 얽혀 있어 문제는 더욱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공사대금 선금지급, 하도급대금 등 사전에 철저한 합의를 거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와 같은 문제로 법적 분쟁까지 확대되면 확실한 쟁점을 파악해 본인에게 적합한 자료를 수집하고 적절한 변론을 구축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무엇보다 하도급법, 국가계약법 등 관련 법령도 다양하고 해석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에 사안에 따른 명확한 법리 적용, 서류 제출 등 종합적 판단을 수반해야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이에 최종모변호사는 공사대금청구소송 관련 분쟁을 다수 수임해 오며 갈등 원인 규명부터 논리적인 법률 대응까지 의뢰인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의뢰인이 얽혀있는 공사대금청구소송과 관련해 분쟁의 쟁점을 파악하고 계약서 작성 부분, 계약 내용, 정황 파악 및 상황 분석, 선례 수집까지 상세한 조사로 의뢰인이 처한 상황에서 유리한 방향으로 법적 분쟁을 이끌어 내고 있습니다.
공사대금청구소송과 관련된 갈등, 공사계약서 작성부터 공사대금조정, 하도급 법 및 국가계약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른 분쟁 조정까지 곤란한 상황에 놓였다면 신속한 시일 내에 법률 상담을 진행하여 권익을 보호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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