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uthor : 최종모 변호사 / Date : 2018. 12. 7. 17:28 / Category : 건설/하자소송
아파트 하자보수 공동수급 비용발생 시
최근 국토교통부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의 조사에 따르면 2016년부터 2018년 7월까지 접수된 하자분쟁 신고는 약 1만 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따라서 해마다 아파트 하자보수 책임을 두고 공동 건설사 간의 분쟁, 아파트 입주민과 건설사 간의 분쟁 등 다양한 분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아파트 하자보수의 경우 비용 발생이 큰 만큼 누구의 책임인지 분명히 따져봐야 하는데요. 오늘은 이와 관련해서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아파트 공사 공동수급 진행 시 하자보수가 발생하면 비용은 누가 부담해야 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A건설업체와 B건설은 공동수급체를 형성한 후 서울시 산하 C공사와 재개발 임대아파트 건설공사를 계약해서 함께 진행합니다. A건설업체와 B건설은 건설공사로 인해서 생기는 하자담보책임을 다 같이 부담하기로 하고 D보증보험과 보증계약을 맺는데요. 시간이 흘러 아파트 건설이 완료된 후 하자가 발생하였지만, 회사 사정이 어려워진 A건설업체는 하자보수를 진행하지 못하게 됩니다.
이에 C공사는 B건설에 아파트 하자보수를 진행하라고 요구하고, A건설업체를 대신해서 하자 보수 공사를 단독으로 진행한 B건설은 그 과정에서 9억6000만 원의 비용이 추가로 발생합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하자 보수 공사를 진행한 B건설은 하자 보수 공사 비용 중 일부는 A건설업체가 책임져야 할 비용이라면서 C공사가 받아야 할 A건설업체의 보험금을 자신들에게 지급하라고 주장합니다.
이에 대해 1심에서는 B건설과 A건설업체가 함께 하자담보책임을 부담하는 계약을 맺었으므로, B건설이 하자보수를 진행한 이상 C공사가 받아야 할 보험금을 B건설이 받을 필요가 없다고 판결하는데요.
하지만 항소심은 1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린 것과 반대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립니다. B건설과 A건설업체는 함께 하자 담보보수 의무를 위해 보증계약을 맺긴 했으나, 자신의 부담부분을 초과하는 것까지 의무 부담할 필요가 없다고 했는데요. 따라서 B건설은 A건설사에 대해 초과 부담한 부분에서 구상권을 가지게 된다며, 채권자인 C공사는 A건설업체를 상대로 갖는 권리를 B건설이 대신 행사할 수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이에 대하여 대법원 재판부는 B건설과 A건설업체가 함께 아파트 공사를 수급하고 아파트 하자담보책임도 공동으로 진행하기로 계약했다면, 두 업체의 하자담보책임을 보증한 D보증보험은 공사를 도급한 C공사에게 지급할 보험금을 B건설에게 지급해야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이번 사례는 여러 건설사가 함께 아파트 공사를 수급할 때 A건설업체처럼 한 회사가 하자 보수를 진행하지 못해 나머지 B건설 회사가 하자 보수를 모두 진행한 경우, 하자를 보수한 보험사가 하자 보수를 하지 못한 건설업체의 보험금을 요구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공동수급공사의 경우 한 회사가 공사를 하면서 수급을 받는 조건으로 공동수급을 진행하는 곳이 많은데요. 이유는 관급공사의 경우에도 분담이행방식보다 공동이행방식으로 도급하는 것이 시공업체에 하자담보책임을 묻는 게 더 쉽기 때문입니다.
매년 자주 발생하는 아파트 하자보수 분쟁의 경우 법률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하자 보수 책임 및 비용에 관해 부담을 떠안을 수 있으므로 아파트 하자보수 분쟁에 대한 경험을 기반으로 노하우를 지닌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 가운데 최종모변호사는 다양한 하자보수 관련 소송 수행 경험을 기반으로 합리적인 해결책을 모색하며 의뢰인에게 적절한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부동산과 관련한 다양한 분쟁사례는 법률적 지식이 없는 일반인이 진행하기 어려운 소송 중 하나로, 그 관계가 복잡한 것은 물론 복합적인 법률문제로 어려움이 따르게 됩니다. 만약 아파트 하자보수 분쟁으로 도움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다수의 소송 수행 경험을 기반으로 의뢰인의 상황에 맞춰 사건을 대처해줄 변호사와 동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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