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uthor : 최종모 변호사 / Date : 2018. 12. 12. 15:34 / Category : 부동산/재건축·재개발
토지보상 받을 수 있는 경우는
철도, 도로나 하천 등의 공사에 있어서는 전국적으로 일관적인 계획을 세우고 공사에 착수하는 것이 더욱 효율적입니다. 이 때문에 관련 사업에서는 국가 차원에서 주도하여 사업을 진행하는 경우를 흔히 생각해볼 수 있는데요. 이처럼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국가주도 사업에서 그 사업의 부지가 필요한 경우, 개인이 가지고 있는 토지에 대하여 수용 등의 방법으로 매입하고 이에 대해 보상을 해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토지보상은 현금, 채권, 공탁 등의 방법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토지수용이 이루어지게 되면 해당 토지의 소유자에게는 손실보상액이 지급되는데, 이에 대한 불만이 있을 때는 토지수용재결 처분에 관하여 취소를 구하거나, 손실보상액의 증액을 요구하면서 불복절차를 거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한 사례를 살펴보며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 어떤 방법으로 대처하면 좋을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몇 년 전, 대전의 A구는 주차장 조성공사를 위하여 고시를 제정하고 관련 부지를 선정하여 해당 토지를 수용하게 되었는데요. 1토지와 2토지가 수용대상이 되었고, 해당 토지에 대한 보상금액은 약 6억8천만 원가량으로 책정되었습니다. 그러나 해당 토지의 주인인 ㄱ씨는 이러한 수용재결에 대한 보상금 수령을 거부하였고, 이에 A구는 해당 보상금을 법원에 공탁하였습니다.
ㄱ씨는 이 사건에 대한 토지보상금이 너무 과소하다고 생각하여 이에 대해 보상금증액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는데요. ㄱ씨의 주장은 1토지와 2토지는 약 4년 전 까지만 하더라도 하나의 땅이었고, 해당 토지가 A구에 수용되는 시점까지도 같은 용도로 사용되고 있었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평가되어야 하는 것이 옳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ㄱ씨는 해당 토지가 원칙적으로 개발제한 구역 내의 토지로서 개발행위를 할 수 없었으나, A구에서 이전에 개발허가를 내어주어 주차장 등으로 사용됐으므로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되었음을 전제로 수익성 부동산으로써 평가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는데요. 따라서 수용재결 및 이의재결 과정에서 평가받은 감정평가액은 감정 과정에서 일부 오류가 있고, 법원 감정 중에서 ㄱ씨의 주장이 모두 반영되어 개발제한구역의 해제 및 일괄평가를 전제로 산정한 15억가량의 토지보상금이 정당한 액수이므로 토지보상 금액을 이 액수로 증액하여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에 대하여 법원은 A구의 1토지와 2토지가 2개의 땅으로 나누어져 있으니 개별평가를 하는 것이 원칙이며, 2토지에 화장실, 간이 휴게소 등이 있기는 하나 그 자체로 수익성 부동산이라 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는데요. 더불어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된 상태에서 수용된 것이 아니므로 개발제한구역 내를 기준으로 평가하는 것이 옳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렇게 ㄱ씨와 A구 사이의 주장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가운데, 법원은 A구의 행동과 그 이유를 지적하며 1토지와 2토지를 하나의 기준으로 평가하는 것이 옳다고 보았는데요. A구가 1토지와 2토지를 일괄하여 임차한 전적이 있고, 1토지가 2토지로 둘러싸여 있어 2토지를 통해서만 도로에 접할 수 있으며, 2토지의 면적이 1토지의 5배에 달하는데 1토지를 2토지와 별개로 보상액을 산정할 때 1토지의 가치가 본래보다 현저히 저하되는 등의 사정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 그 이유였습니다.
또한, 법원은 개발제한구역 주장과 관련하여 ㄱ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는데요. 이 사건 사업 시행 이전에 이미 해당 토지가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었고, 따라서 보상금을 산정할 때 이러한 제한에 따른 토지보상 금액이 산정되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더불어 ㄱ씨가 주장하는 개발허가를 받았다는 부분은 단지 절차에 따라 해당 부분에 관하여 개발행위 허가를 받은 것뿐이라며 개발제한 구역이 해제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하였고, 수익성 부동산에 관한 부분도 인정할 만한 근거가 없다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인정 사실을 바탕으로 개발제한구역 내에서의 토지로 평가하되, 1토지와 2토지를 일괄평가하게 되면 약 10억 원가량의 보상금액이 산출되고, 따라서 법원은 A구가 공탁한 금액 외에 이 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부분만큼을 ㄱ씨에게 지급할 것을 명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처럼 토지보상의 경우 그 금액이 결코 적지 않고, 사소한 산정 기준 하나만 달라져도 금액의 변동 폭이 크기 때문에 다른 소송보다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또한, 본인에게 어떤 주장이 유리한지, 그리고 그 주장을 어떤 식으로 입증할지와 관련하여서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함께 소송을 준비하는 것이 더욱 유리할 수 있는데요. 최종모변호사는 각종 건설, 부동산 관련 소송에서 다년간의 경험을 바탕으로 해결 방법을 제시해드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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