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uthor : 최종모 변호사 / Date : 2018. 12. 18. 16:49 / Category : 부동산/재건축·재개발
재개발 세입자 보상 지급조건은
최근 재개발되는 지역이 많아지면서 이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재개발을 원한다고 해서 무조건 재개발이 된다고 단정 지을 수는 없는데요.
재개발에 관한 관심이 증가함과 동시에 재개발과 관련해서 받을 수 있는 보상인 세입자 보상에 관한 관심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재개발 세입자 보상은 재개발 구역 내 주택이나 토지 등을 소유하고 있을 시 받을 수 있는데요. 관련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재개발 사업의 시행자가 현금청산 대상자에게 토지나 건축물을 이전 받기 위해서는 관리 처분 계획이 인가 및 고시되는 것뿐만 아니라 재개발 세입자 보상 등 청산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시 한 바 있습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하여 사례를 살펴보며 그 법률 내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A씨는 서울 내 주택재개발지역에 주택을 가진 주택재개발조합원이면서, 근처 다른 건물에 세입자로 살고 있었는데요. 이후에 해당 지역에 재건축 공사가 시작되자 조합에 주거 이전비 등을 청구했습니다. 그러나 A씨는 자신의 청구가 거절당하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해당 조합에 1,500만 원을 A씨에게 지급하라며 승소판결을 내렸는데요. 그러나 2심은 이를 뒤집었습니다. 2심 재판부는 A씨가 재개발지역 내 주택을 소유하고 있으므로 비소유자인 다른 주거 세입자라고 해서 재개발 세입자 보상 등으로 주거 이전비를 요구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구 토지보상법 규정을 언급했는데요. 구 토지보상법 규정에 따라 주거 이전비는 공익사업 시행으로 이주하는 세입자에게 지급하는 금전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주거이전비가 사업을 시행하는 지역 내에 거주하는 세입자들에게 초기에 이주를 해달라고 요청하며 원활한 재개발 사업추진의 정책적인 목적이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와 함께 주거이전으로 특별한 경제적 등 불편함이 있을 세입자들을 위해서 사회적 보상 차원의 금전적 보상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재판부는 주택재개발조합원의 경우 재개발사업에서 이익을 누리는 이해관계인이므로 A씨에게 주거 이전비를 지급하는 것은 사회 보장급 성격에 적합하지 않다고 설명했는데요. A씨가 관련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정책적으로 조기 이주를 장려하는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재판부는 조합원이 소유한 건축물이 아닌 사업구역 안에 있는 다른 주택에 거주하다 이전했다 하더라도 특별한 불편함이 있다고 보기 힘들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재판부는 조합원이자 세입자인 A씨를 재개발 세입자 보상 대상으로 본다면 이때 지급되는 금액은 결국 조합과 조합원 모두에게 부담을 주게 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조합원들과 차이를 두어 재개발 이익을 누리고 그 부담이 또 다른 조합원의 부담으로 이전되는 결과가 나타나게 되고 이는 부당하다고 판시했습니다.
이러한 재개발 세입자 보상 관련 다른 판례를 살펴보겠습니다.
ㄱ씨는 재개발 구역 내에서 거주하다가 주거 이전비를 받고 사업구역 밖으로 이주했는데요. 그런데 이미 사업구역 밖으로 이주한 뒤 현금청산 대상자가 됩니다. 이에 법원은 조합으로부터 ㄱ씨가 재개발 세입자 보상 등으로 이주정착금과 주거 이전비를 받을 수 없다는 판결을 내렸는데요.
토지보상법에서 이주정착금과 주거 이전비를 지급하도록 하는 경우는 재개발 사업지역 주거용 건물에 거주하는 사람들로 한정하고 있으며, 이들이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강제로 주거를 상실하게 되는 것을 보상하는 등의 목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재판부는 본 사건에 대해 이주정착금과 주거 이전비를 받을 수 있는 요건을 두고 공익사업에 협조하기 위해서 자신의 의지로 이주하여 생활의 근거를 상실한 사람만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분양신청을 하는 조합원이 현금청산 대상이 되었다고 해도 사업지역 내 주택이 수용 대상이 된 경우, 해당 요건에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렇게 재개발 보상 관련하여 판례로 그 법률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재개발 보상의 경우 여러 이해관계가 얽혀있고 경제적인 문제와 직결되므로 관련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에 최종모변호사는 이러한 재개발 관련 문제에 대해 다각도로 분석하고 체계적인 법률해석으로 의뢰인의 분쟁, 소송에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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