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uthor : 최종모 변호사 / Date : 2018. 12. 19. 17:04 / Category : 부동산/재건축·재개발
건축소송변호사 필요한 경우
건축, 건설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보다 고도화된 법률지식이 필요하고 정확한 판단과 자료 등이 필요한데요. 이해관계가 얽혀있고 그 금액 역시 적지 않으므로 더욱 체계적인 상담을 통해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때문에 건축소송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할 수 있는데요. 건축소송변호사가 필요할 수 있는 관련 사례를 통해 해당 법률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ㄱ씨는 A시에 있는 토지를 샀습니다. 이 후 그 토지에 다가구 주택 신축공사를 시작했는데요. ㄱ씨는 공사를 시작한지 9일 뒤에 A시에 건축허가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A시는 건축허가를 승인한 이 후에 자신들이 이전에 승인했던 건축허가가 위법임을 알게 되어 뒤늦게 허가 취소를 통보했습니다. 이에 ㄱ씨는 기존에 승인했던 건축허가를 뒤늦게 취소한 A시를 상대로 토지구입비용과 철거비 등을 배상하라며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는데요.
이 사건 소송에 대해 재판부는 ㄱ씨가 건축공사를 진행하려고 한 토지의 경우 국가지정문화재인 읍성과 가까우므로 건축허가를 승인 받기 이전에 문화재청을 통해 현상변경 허가를 먼저 받아야 하는 지역이라고 판시했습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이러한 절차를 전혀 밟지 않고 이 전에 A시가 건축허가를 승인했던 것은 법률에 벗어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재판부는 A시가 이미 ㄱ씨에게 건축허가를 승인한 뒤에 이 사실이 법률에 벗어난다는 것을 알고 공사중지 명령을 내렸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이와 더불어 재판부는 문화재청에서 해당 토지에 신축이 불가능하다는 답을 듣고 나서야 건축허가를 취소했다는 점도 강조했는데요. 이 때문에 그 동안 진행된 공사비와 철거비용에 대한 손해를 입혔으므로 A시의 배상책임이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ㄱ씨가 A시로부터 건축허가를 받기 전에 이미 공사를 시작한 점, 해당 토지가 국가지정문화재인 읍성과 매우 가까워 ㄱ씨의 남편 측이 건축허가 전 거쳐야 할 다른 문화재 관련 절차가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는 점 등을 종합해 보아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ㄱ씨 부부의 잘못 또한 손해의 원인이 될 수 있다고 설명하며 A시의 책임을 60%로 제한했는데요.
결과적으로 ㄱ씨가 A시를 상대로 토지구입비용, 공사비, 철거비 등을 배상하라며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재판부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관련하여 건축소송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할 수 있는 다른 판례를 살펴보겠습니다.
ㄴ씨는 3층 건물을 짓기 위해 건축사 ㄷ씨에게 건축허가대행과 설계를 의뢰했는데요. 이후 절차를 밟아 관할 구청장에게 건축허가를 받은바 있었습니다. 허가를 받은 후 콘크리트 다른 공사까지 끝냈으나 구청 측은 공사중지 및 시정통보를 했고 이에 따라 ㄴ씨는 건축 전체면적 중 1/4에 해당하는 곳을 철거했습니다.
이에 ㄴ씨는 건축사가 건축기준을 지키지 않고 허가를 신청했다고 주장했는데요. 또한 관련 구청장 역시 건축기준을 간과하고 허가를 내주었기 때문에 공사비를 날리게 됐다고 주장하면서 시와 건축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 했습니다.
재판부는 건축사인 ㄷ씨가 건축물시공조례를 위반해 설계한 것에 잘못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공무원 역시 ㄷ씨가 건축물시공조례를 위반해 설계했다는 점을 발견하지 못하고 허가를 내주었고, 이미 허가를 내준 뒤 이에 공사중지명령을 내렸다는 점을 지적했는데요. 즉 재판부는 이러한 점이 ㄴ씨의 신뢰를 침해했다고 보아야 한다고 설명하며 시와 건축사 ㄷ씨는 공동 불법행위자로 판단되므로 ㄴ씨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관련 시 측은 재판 과정에서 건축허가 전에 현장조사나 확인업무를 건축사가 대행했으므로 시는 해당 판결에 대해 책임이 없다고 반박했는데요. 재판부는 이 주장에 대해 건축허가의 최종 확인의무는 시에 있으며, 토지이용계획서를 보면 건축설계기준에 대한 내용이 나와있어 어렵지 않게 확인이 가능하므로 관련 시 측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했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관계법령에 대해서 건축주 ㄴ씨도 확인할 의무가 있다고 하며 시와 건축사 ㄷ씨의 배상액을 80%로 제한했습니다.
이렇게 건축소송변호사가 필요한 관련 분쟁사항을 살펴보았는데요. 부동산 및 건축 등 관련 사항은 초기부터 그 내용을 구체적이고 정확하게 정해야 하며 분쟁 발생 시 무엇보다 초기에 건축소송변호사와 같은 관련 변호사의 체계적인 상담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이에 건축소송변호사인 최종모변호사는 이러한 건축 등 관련 소송사건에 대해 전체적으로 모든 법률적 해석이나 이해관계 등을 아울러서 보며 해결에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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