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uthor : 최종모 변호사 / Date : 2019. 1. 2. 17:15 / Category : 부동산/재건축·재개발
재개발절차 시 발생하는 분쟁사안
주거환경이 낙후된 지역의 기반시설을 정비하고 그곳에 주택을 새로 지음으로써 주거에 대한 환경과 도시의 경관을 재정비하는 사업을 재개발이라고 하는데요. 이는 공공사업의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이러한 재개발사업은 재개발절차에 따라 진행되어야 하는데요. 이러한 사업이 진행될 때 여러 이해관계가 얽혀있을 뿐 아니라, 시행되는 조건이나 기간 등 여러 상황이 이어질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분쟁 또한 일어날 수 있습니다. 재개발절차에 따른 세입자에 대한 주거이전비 보상, 이사비지급 등 여러 가지 분쟁이 이에 포함되는데요. 재개발절차 진행 중 이사비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법적 대응을 통해 자신의 권리를 지킬 수 있습니다.
오늘은 재개발절차 진행 중 임대주택 매각대금과 관련한 소송 사례를 살펴보며 임대차주택법 개정 전과 후에 어떤 부분이 달라지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오늘 살펴볼 사례는 관할 시가 재개발아파트 준공이후에 이전고시가 완료된 뒤 표준건축비 비율 적용이 잘못되어 과대 계산되었다며 매임대금변경을 통보해 분쟁이 발생한 사안인데요. 이에 재개발조합은 관할 시를 대상으로 매입대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게 됩니다.
해당 소송에서 원심은 재개발조합에 대해 패소판결을 내린바 있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의 판결은 달랐는데요. 대법원은 재개발조합이 제기한 소송에 대해 조합 패소를 결정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이 사건을 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대법원은 임대주택법이 개정되기 전에 입주자 모집을 한 근거로 미루어봤을 때 건축비를 현재 수준으로 적용하는 것은 잘못되었다고 지적했는데요. 대법원의 판결에 앞서 해당 시는 표준건축비의 63% 수준을 적용해 왔습니다.
이어 대법원은 해당 입주자 모집을 최초로 실행한 것이 명백히 임대주택법 개정 이전이라고 밝혔는데요. 대법원은 재개발조합의 경우 은 사업지 내에 거주하고 있는 주거세입자들을 상대로 임대주택에 대한 공급 신청 공고를 한 사실을 알 수 있다는 것을 근거로 삼았습니다.
즉 임대주택법 조항에 따라 해당 사안에서는 임대주택법 개정 전 수준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결이었는데요. 따라서 대법원은 재개발조합에게 임대주택법이 개정되기 이전의 수준으로 금액을 산정하여 주라고 밝혔습니다.
이렇듯 관련 법령을 서로 다르게 해석함에 따라 소송 또는 분쟁이 발생할 수도 있는데요. 같은 법령이라도 다른 해석 차이로 인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관련해 다수 경험을 가지고 있는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해당 사안에서 대법원은 최초의 입주자 모집을 시점으로 이해하고 원심과는 다른 판결을 내린 것인데요. 이처럼 재개발절차 진행에서 발생하는 소송은 서로 간 첨예한 이해관계로 얽혀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복잡한 유형의 법률 분쟁이 발생하는 것을 사전에 대비하기 위해 대표적인 부동산 분쟁에 대한 법적 대응을 사전에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가운데 최종모변호사는 재건축 결의의 성립 및 효력에 관한 소송, 토지 소유자에 대한 매도청구 소송, 조합사업 정산금과 토지보상금 분쟁 등 다양한 재개발 관련 법적 분쟁에 대한 지식을 기반으로 하여 의뢰인에게 법률 자문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기본계획 수립을 시작으로 주택재개발 조합설립추진 위원회를 구성하는 과정 등에서 다양한 분쟁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재개발 관련 소송에 다수 경험이 있는 변호사에게 도움을 구하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 될 수 있는데요.
재개발과 관련된 사안은 여러 이해관계가 얽혀있고 그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이 다양할 수 있으므로 이전 판례나 사례를 통해 대응방법을 준비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재개발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분쟁도 있지만 그 이전에 재개발조합을 설립하는 과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분쟁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을 수 있으므로 혼자서 해결하기 어렵다면 이와 관련해 경험이 있는 변호사와 동행하여 현명한 방법으로 분쟁을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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