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아파트 하자보수 손해배상청구 가능할까?

Author : 최종모 변호사 / Date : 2019. 1. 14. 15:10 / Category : 건설/하자소송

새아파트 하자보수 손해배상청구 가능할까?



최근 새아파트 하자보수 사건이 화제인데요. 지은 후 얼마 되지 않아 지하주차장 바닥에 물이 고이고 아파트 곳곳에 균열이 감지되어 새아파트 하자보수로 건설사와 조합 측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는 언론보도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문제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의 핵심은 는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 가를 입증하는 것일 텐데요. 이를 밝히기 위해서는 면밀한 조사와 제재처분 등을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관련 경험이 있는 변호사와 동행하여 진행하는 것이 좋은 방법일 수 있습니다. 새아파트 하자보수 등 관련 판례로 그 법률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몇 년 전, A공사는 아파트를 신축하였는데요. 이후 A공사는 신축한 아파트를 장기전세주택으로 임대하였습니다. 약 6년간 아파트를 임대하던 A공사는 해당 아파트를 분양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아파트를 분양 받은 주민들이 새아파트 하자보수 등을 요구했는데요. 주민들은 아파트에 균열이 생겼고 물이 새는 등 손해가 발생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주장과 동시에 주민들은 A공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였는데요. 


이에 대해 A공사 측은 주민들이 아파트 하자담보에 대한 책임을 자신들에게 물을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A공사는 주민들이 분양 받은 아파트 가격의 경우, 자신들이 해당 아파트를 분양하기로 했을 당시에 아파트의 상태를 보고 정한 것이라며 주민들이 해당 가격으로 분양을 받았다는 것을 이유로 주장하였는데요.



이 사건에 대해 원심은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립니다. 대법원 재판부 또한 같은 판결을 내렸는데요. 대법원 재판부는 집합건물법을 언급하면서 해당 법률이 시공사가 제대로 된 건물을 짓도록 하고 만약 건물이 부실하게 건축되었다면 그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을 법적으로 보호하는 것에 목적을 두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서 재판부는 하자담보추급권의 경우 집합건물을 가진 자가 가지고 있는 것이라고 보았는데요. 또한 재판부는 해당 아파트에 대한 가격을 결정할 때 아파트가 노후 된 것이 반영되었다고 해서 부실하게 시공한 것까지 모두 반영되는 것이 아니라고 덧붙였습니다. 따라서 재판부는 임대됐다가 분양으로 전환된 아파트의 경우에도 하자담보에 대한 책임기간을 인정할 수 있으며, 이 기간은 아파트가 분양 받은 사람들에게 인도된 날짜부터 해당된다고 밝혔습니다. 



다른 새아파트 하자보수 관련 판례를 살펴보겠습니다.


몇 년 전, 아파트에 입주한 주민들은 하자가 발생한 것을 발견했는데요. 이에 입주자대표회의는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합니다. 이 당시 해당 아파트를 공사한 시공사의 하자보수에 대한 책임은 보증사가 지고 있었는데요. 이로 인해 입주자대표회의는 보증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게 된 것입니다. 


1심 재판부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는데요. 아파트를 공사한 시공사와 그 하자보수에 대한 책임을 진 보증사의 책임을 1심 재판부가 인정한 것입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다른 판결을 내렸습니다. 2심 재판부는 시공사 등 보증사의 손해배상 채무가 제척기간에 따라 소멸되었다고 보았기 때문인데요. 그러면서 2심 재판부는 이로 인해 손해배상을 해야 하는 채무가 소멸되었으므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본 사건은 대법원으로 올라갔는데요.



대법원 재판부는 하자보수에 해당하는 손해배상청구권을 입주자대표회의가 가지고 있지 않다고 해도 보증사에 대해 가지는 하자보수보증채권마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원심이 내린 판결에 대해 법리를 오해했다며 위법하다고 덧붙였는데요. 


다시 말해서 재판부는 입주자대표회의가 보증사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보수청구권과 손해배상청구권의 경우 서로 연관이 없다고 본 것입니다. 따라서 대법원은 원심의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이렇게 새아파트 하자보수 등 하자보수와 관련된 판례를 살펴보았습니다. 하자보수 문제는 법을 잘 모르는 일반인의 입장에서는 절차가 복잡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또한 다양한 변수가 존재할 수 있으므로 관련 경험이 있는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 가운데 최종모변호사는 이러한 하자보수 등 사건에 대해 다양한 경험으로 면밀한 판단을 하여 문제 해결에 도움을 드리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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