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 조합원 자격 분쟁 발생했다면

Author : 최종모 변호사 / Date : 2019. 2. 15. 16:49 / Category : 부동산/재건축·재개발

재개발 조합원 자격 분쟁 발생했다면 



일반적으로 재개발 조합원 자격은 도시재개발법에 따라서 조합이 시행하는 재개발구역 안의 토지 등의 소유자를 포함합니다. 또한 토지 등 소유권과 지상권을 둘 다 소유하고 있다면 그 수인을 1인 조합원으로 볼 수 있는데요.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재개발 조합원 자격에서 무허가건축물을 포함하지 않는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다만 대법원은 재개발 조합원 자격의 경우 필요에 따라서 일정한 범위 내에 있는 무허가건축물 소유자에게 그 자격을 부여하도록 정할 수 있다고 덧붙였는데요. 



오늘은 이러한 재개발 조합원 자격 등 재개발 사업 분쟁 사례로 그 법률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얼마 전, 주택재개발정비조합설립 위원회는 구청에 조합설립인가 신청을 냈습니다. 이후 구청 측은 주택재개발정비조합 설립을 인가했는데요. 그러나 이 과정에서 조합설립에 동의했던 재개발 조합원과 위원회 간에 비용문제로 갈등이 발생했습니다.


분쟁이 계속되자 조합 설립에 동의하였던 재개발 조합원 중 일부는 조합설립인가 처분 무효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는데요. 당시 소송을 제기하면서 이들은 설립 동의서에 지장을 찍을 때 필수 기재 사항이 누락된 동의서에 구청이 도장을 찍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구 도시정비법에 따르면 이러한 서면동의서에는 건축물 설계 개요와 그 비용, 비용분담 등에 대한 사항이 명시되어야 하는데요. 조합원 중 일부는 이러한 부분이 빠져 있는 동의서에 구청이 그대로 인가를 해준 것이라고 주장한 것입니다. 


해당 소송에 대해 1심은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리며 조합원 측의 손을 들어주었는데요. 1심 동의서에 빠져 있는 부분은 보완해야 하며 이러한 부분을 다시 기입하지 않았을 경우 조합설립인가 신청을 반려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1심은 그럼에도 구청이 이를 게을리하며 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결국 조합측에 조합설립인가를 해주었다고 덧붙였는데요. 따라서 1심은 이러한 백지동의서의 경우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본 사건은 대법원으로 올라가게 되었는데요. 대법원 재판부는 원심 판단이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재판부는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리며 조합원 측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재개발 조합원 자격과 관련한 다른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ㄱ씨는 A주택재개발 조합의 재개발 조합원이었는데요. ㄱ씨는 재개발 아파트 22평형에 배정되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조합 측에서 분양 기준 가액 산정을 잘못 하여 기존에 배당 받을 수 있는 평수보다 적은 평수를 배당 받은 것으로 드러났는데요. 이에 ㄱ씨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법원으로부터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후 ㄱ씨는 배상 가액이 작다는 이유로 다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였는데요.



ㄱ씨가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조합 측은 확약서를 작성한 뒤 ㄱ씨에게 주었습니다. 그 확약서에는 ㄱ씨 등 모든 조합원의 배정을 다시 해주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높은 평수의 아파트를 원한다면 이를 배정해주고, 낮은 평수의 아파트를 원한다면 이로 인해 발생한 손해를 배상하겠다고 적혀있었는데요. 그러나 배상가액이 애초에 생각한 금액보다 작다고 판단한 ㄱ씨는 이들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것입니다.


해당 소송에 대해 1심에서는 ㄱ씨의 소송을 기각하는 판결을 내렸는데요. 1심은 ㄱ씨가 이러한 확약서를 받았음에도 낮은 평수에 입주한 것은 스스로의 선택권을 포기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이후 이어진 항소심에서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는데요. 이후 본 사건은 대법원으로 올라갔습니다.



이에 대해 대법원 재판부는 추첨 후 남아있는 재개발 아파트의 가치가 추첨 당시 아파트와 같지 않다고 설명했는데요. 이어 재판부는 이로 인해 ㄱ씨 등은 낮은 평수를 배정 받아 경제적인 손실을 입었다고 덧붙였습니다. 또한 재판부는 이후 조합 측에서 준 보류분 아파트의 배정기회는 ㄱ씨 등이 당초 높은 평수의 아파트를 받을 수 있는 기회와 같지 않다고 밝혔는데요. 즉 재판부는 조합 측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개발 조합원 자격 등과 관련한 문제의 경우 다소 복잡하고, 다양한 상황에 적용되는 법리 해석이 다를 수 있으므로 처음부터 꼼꼼하게 대처하는 것이 필요할 수 있는데요. 이 가운데 최종모변호사는 이러한 재개발 분쟁에 대해 다양한 사건 경험과 노하우로 의뢰인에게 맞는 법률 서비스 제공을 도와드리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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