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도로소음 책임 누구에게

Author : 최종모 변호사 / Date : 2019. 6. 19. 15:17 / Category : 건설/건설클레임


아파트도로소음 책임 누구에게




서울에 위치한 아파트를 신축하다가 인근 아파트주민들이 건설사를 상대로 아파트도로소음 으로 인한 피해에 따른 소송을 제기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ㄱ건설은 당시에 X아파트에서 30m정도 떨어진 곳에 Y아파트를 신축 공사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X아파트 입주민들 이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측에 공사소음와 아파트도로소음,진동 등에 대해 피해를 입었다고 하면서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제정신청을 했습니다.

 

 

조정위 측은 입주민 에 대해서 거주한 기간과 층의 위치 등을 종합하려 고려한 뒤 주민들에게 일정의 금액을 지급하라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후 X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 측은 입주민들 에게 위임을 받아 ㄱ건설을 상대로 손해 배상을하라며 소송을 제기 했는데요. 

 

이에 ㄱ건설 측은 공사 현장 주변 자체가 교통량이 상당히 많고 교통소음이 이미 심각한 수준이기 때문에 공사로 인한 아파트도로소음 만이 문제가 아니며, 이러한 소음을 줄이기 위해서 방음벽을 설치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하였다고 항변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우선 재판부는 조정위의 경우 공사 현장에서 장비를 가동함에 따라서  소음이 발생했다고 인정한 바 있다고 지적 을했습니다. 그러면서 X아파트 5층 이상에 거주하고 있는 입주민들의 경우 일정데시벨을 초과하는 소음을 겪어서 아파트도로소음으로 인한 정신적인 피해를 입었다고 볼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건설 공사로 인해  소음이 발생하게 되면 여러 건설 장비들이 이동하고 움직이면서 발생하는 소음과는 다르게 구별되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고 했습니다.

 

따라서 ㄱ건설측이 아무리 소음방지 대책을 했다고 해도 X아파트 5층 이상에 살고 있는입주민들의 경우 수인한도를 넘은 아파트도로소음 으로  정신적인 피해를 입었다고 볼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X아파트와 공사현장의 사이에는 9m 높이의 방음벽이 설치되어 있는 점을 고려하여 소음 저감 정도가 일정데시벨 이 넘는다고 하기에는 적절하지 않다면서 4층 이하 거주하는 입주민들의 손해배상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결과적으로 X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Y아파트 시공사인 ㄱ건설을 대상으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재판부는 시공사가 해당 손해를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러한 아파트도로소음으로 문제가 있었던 다른 판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구 경기가 열릴 때 마다 응원소리나 조명 등으로 소음공해와 교통 불편 피해를 에 대해 인근 아파트 주민들이 야구 구단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사건이 있었습니다.  인근 주민들이  일반적으로 참을 수 있는 소음의 한계를 넘어 심하다 하면서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신축 아파트에 입주함과 동시에 소음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충분히 고려할 수 있었다는 점도 명시했습니다. 또한 공법상 함성이나 응원가에 해당하는 생활소음에 대해서 규제 기준이 뚜렷하게 없으며 아파트 각 세대에서 측정하고 있는 소음수치 역시 조정위원회 기준을 넘어서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이렇게 아파트도로소음 등에 대한 소송사건을 살펴보았습니다. 이러한 건축관련 소음 등으로 인한 손해배상 사건은 혼자서 진행하기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변호사를 선임하여 충분한 준비를 한 후 소송에 대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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