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분쟁변호사 주거이전비로

Author : 최종모 변호사 / Date : 2019. 7. 8. 17:26 / Category : 부동산/재건축·재개발

재건축분쟁변호사 주거이전비로

 

 

 

 

건축은 기존의 낡은 아파트나 연립주택지구를 허물고 다시 짓는 것을 말합니다. 주택건설촉진법에 따라 노후, 불량주택을 철거하고, 그 지역위에 새로운 주택을 건설하기 위해 기존 주택의 소유자가 재건축 조합을 설립해 자율적으로 주택을 건설하는 사업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재건축분쟁변호사들이 많이 다루고 있는 사안을 살펴보며 어떠한 법령이 적용이 되고 재판부에서는 어떻게 판시하고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U조합은 관할 구청장으로부터 관리처분계획을 인가받은 후에 재개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었습니다. 해당 재개발 지역에는 A씨가 소유하고 있던 부동산 토지와 건물이 포함되었는데요.

 

하지만 U조합은 A씨와의 토지와 건물 수용 보상금에 대한 합의를 실패하였고, 이에 U조합에서 관할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해당 토지와 건물에 대한 손실 보상금 약 3억 천여만월을 공탁하였는데, 이 금액에는 별도의 주거이전비, 이주정착비, 이사비 등이 포함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 이후, U조합은 이후에 A씨가 부동산을 조합에 인도하라며 소송을 제기하였고, A씨는 U조합의 주거이전비, 이주정착비, 이사비 등의 지급이 자신의 부동산 인도의무보다 선 이행 되거나 동시이행 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U조합으로부터 해당 금액을 받기 전에는 부동산을 인도할 수 없다며 맞섰습니다.

 


 

재개발분쟁변호사 필요할 수 있는 사안에 대해 법원은 U조합과 A씨의 사례에 대하여 도시정비 법을 살펴볼 때, 주택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해 이주하여야 하는 현금청산대상자에게 보상대상인 주거용 건축물 평가액의 삼십 퍼센트에 해당하는 이주정착금과 가구 인원수에 따른 가계 지출 비용을 기준으로 한 2개월 상당의 주거이전비용, 가재도구 등의 운반에 필요한 이사비용 등의 보상이 명시되어 있다면서, 해당 금원의 지급 목적이 현금청산대상자가 입을 손실을 보상하게 하고, 이전과 같은 생활을 유지하거나 재건할 수 있도록 충분히 보상하는 조치라면서 U조합은 A씨에게 이러한 항목에 해당하는 금액을 부동산의 인도에 앞서 선 이행 하는 것이 옳다며 A씨의 손을 들어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또 다른 재개발분쟁변호사들이 다루고 있는 사안을 살펴보겠습니다.

 

E씨는 M주택개발지역에 집을 가지고 있으면서 인근에 있던 다른 건물에 세입자로 거주하였는데요. E씨는 M주택개발지역의 재건축 사업이 시작되자 이를 주관하는 W조합에게 주거이전비 등을 청구하였으나 거절당하였고 이에 이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1심 법원은 W조합이 E씨에게 1500여만 원을 지급하라면서 E씨의 손을 들어주는 판결을 내렸으나 2심에서 이 판결이 뒤집히게 됩니다.

 

2심 법원은 E씨가 M주택개발지역에 있는 토지의 소유자인 것은 맞으나 해당 건물이 아닌 다른 주거용 건물에서 세를 들어 살고 있으면서 주거이전비를 청구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로 이러한 결정을 내렸는데요. 이는 토지보상법 상 주거이전비의 경우는 세입자를 위한 사회적 급여에 해당하는 항목이기에 순수 세입자만이 주거이전비의 지급 대상에 해당한다는 취지에서 나온 결정으로 보입니다.

 

법원은 이와 더불어 주거이전비는 공익사업 시행지구 안에서 살고 있는 세입자들의 조기 이주를 장려하고, 해당 공익사업의 추진을 원활하게 하려는 정책적인 목적과 주거를 이전해야 하는 어려움을 겪게 될 순수 세입자들을 위한 사회보장적인 성격을 띤다고 덧붙여 설명하기도 하였는데요.

 

 

이는 주택재개발사업에서 조합원이라면 사업 성공으로 인한 개발이익을 누리며, 이해관계적인 면에서 사업시행자와 유사하다고 보이기에 궁극적으로 사업 시행으로 인해서 생활의 근거를 잃게 되는 사람과의 차이가 발생하며 이런 특수성에서 사건을 보아야 한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이처럼 재개발, 재건축과 관련된 사례에는 다양한 사례가 존재하며 여러 가지 면이 고려되어 재판의 결과가 달라지는데요.

 

지역과 연식, 규모, 용도에 따라서 너무도 다양한 형태를 띠는 재건축 부동산과 건물들 그리고 복잡하게 이와 얽힌 여러 이해관계들로 인해 벌어지는 분쟁에서 일반인들이 이를 제대로 파악하고 대처하기는  까다로운 일입니다. 때문에 관련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진행 하는 것이 사안을 조속히 마무리를 지을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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