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uthor : 최종모 변호사 / Date : 2019. 7. 12. 18:19 / Category : 부동산/재건축·재개발
지역주택조합사기 살펴본다면
최근 지역주택조합 조합원들에게 지역주택조합사기 고소를 당해서 조사를 받고 있는 조합추진위원장과 시행사 대표가 화제인데요.임시총회에서 조합집행부의 경우 미리 받은 90명의 서면 결의서를 제출했습니다.
그러나 당일 총회장에서는 현장에서 배포한 회의자료에 포함되고 있는 서면결의서가 사전에 작성이 되어 제출되었닫는 것이 믿기 힘들다는 것이 비상대책위원회의 주장 이었는데요.
총회에 미참석하지 않은 조합원에게 문자로 서면결의서를 제출해야 한다고 통보를 한 사례도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시공사를 선정하는 주제에 대해서는 한 건설사가 단가를 높게 부르고 있는 협상이 잘될 시 이 시공사를 선정하고 아니면 건설사를 공모하여 정리해야 한다고 하면서 구체적으로 업체명도 밝히지 않았다는 것입니다.즉 지역주택조합사기라고 주장을 하면서 설계변경동의확인서에 있는 서명이나 인감이 허위로 무단사용 되었다고 보는 것입니다.
조합원 분담금 80억원과 매입토지 담보대출을 70억받아 모두 160억 가까이 투자가 되었으나 지역주택조합사기 논란이 일면서 시공사를 선정하지 못하여 착공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 했습니다. 이렇게 지역주택조합사기 관련 사례는 여러 상황에 따라서 다른 법률적인 해석이 나올 수 있고 특히 분담금 문제나 시공사선정 등의 문제에서 지역주택조합사기 사건에 저도 모르게 휘말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지역주택조합사기 관련으로 사건에 휘말리셨거나 법적인 분쟁이 있다면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서 법률 상담을 받고 체계적이게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관련 사례를 살펴보면 검찰측이 지역주택조합원을 모집하면서 분담금 50억원을 다른 용도로 사용한 혐의로 시행사 공동대표를 불구속 기소한 바 있었습니다.지역주택조합사기 일당은 재개발 지역주택조합을 만들어서 한사람 당 1000만원에서 3000만원까지 50억원 분담금을 받은 바 있었습니다.
그러나 토지를 사는 대신에 조합운영비 등으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는데요. 토지계약 자체가 없었음에도 조합원들에게 토지계약이 거의 마무리 단계이고 재개발 자체가 무산이 된다면 분담금을 되돌려 주는 것으로 조합원에게 전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그러나 결국 모은 분담금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다가 적발되어 불구속 기소가 된 것인데요.
재개발과 같은 경우에는 시공사 선정이나 시공사 대표가 재개발을 위해서 조합원을 모은다고 해도 개발 자체에 대해서 날짜가 선정구역 등 허가가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언제 무산될지,개발이 될지 불확실한 경우가 많습니다.따라서 꼼꼼하게 잘 살펴서 진행을 해야 하며 분쟁이 발생한 초기에 변호사를 선임하여 바로 법적 도움을 받는 것이 좋은데요.
또 다른 사건을 살펴보겠습니다.
지역주택조합 업무 대행사 대표인 ㄱ씨는 약 7개월간 한 지방 부지에 지역주택조합 아파트 건축을 시행할 것이라고 추진을 하면서 5층 이하로 지을 수 있는 1종 주거짖역 땅을 2종으로 바꿀 시 35층짜리 아파트를 짓는 것이 가능하다고 한 바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는 허위사실이었는데요.또한 아파트 건축과 관련해서 신탁회사가 관리하는 금액 중에 일부 금액을 광고 계약건으로 체결하면서 3억원을 받았으나 개인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검찰 조사 결과 조합원들이 이러한 지역주택조합사기로 받은 피해금액이 1인당 4천만원 상당이었는데요.
이러한 피해액 전부를 합쳐서 20억 가까이 되기 때문에 출처 용도를 자세하게 수사하고 도수 및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면서 구속수사를 한다는 언론보도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주택조합사기의 경우 주변에서 흔하게 발생하고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사건에 휘말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피해금액도 만만치 않은 액수인 만큼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따라서 초기에 피의자이거나 피해자 등으로 사건에 휘말리게 되었다면 이에 대해 관련 사안을 분석하고 어떠한 법률이 적용되고 판시가 되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하지만 어설프게 혼자서 해결하려고 하다가는 더 큰 불이익을 받거나 사기사건에 연루되어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관련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진행 하는 것이 현명한 판단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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