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전문소송변호사 재개발, 주거이전비는 어떻게?

Author : 최종모 변호사 / Date : 2019. 7. 16. 17:04 / Category : 부동산/재건축·재개발

건설전문소송변호사 재개발, 주거이전비는 어떻게?

 

 

 

 

재개발과 재건축은 큰 돈이 오가는 사업에 속하니 만큼 그 과정에서 다양한 잡음 등이 일어날 가능성도 높은 가운데, 이런 잡음 등이 좋게 해결되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고 건설전문소송변호사가 필요 할 수 있는 법적 문제로 비화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재개발지역 내의 법적 분쟁 중에 흔한 것이 바로 주거이전비를 어떻게 얼마나 지급하느냐의 문제가 발생 하는데요.

 

재개발지역에 땅과 집을 소유하고 있는 주택재개발조합원은 설사 재개발지역 내 다른 집에 세들어 살고 있더라도  조합을 상대로 주거이전비를 달라고 할 수는 없다는 사례입니다.

 

 

 

토지보상법상 주거이전비는 세입자를 위한  사회적 급여이기 때문에 따로 구역 내에 집이나 땅을 가진 사람이 아닌 순수 세입자만 지급 대상에 해당됩니다.

 

ㅎ지역에 주택재개발지역에 집을 갖고 있으면서 인근 다른 건물에 세입자로 살고 있던 모 씨는 이 지역에 재건축사업이 시작되자 조합에 주거이전비 등을  청구했으나 거절당하자 소송을 냈습니다.

 

 

건설전문소송변호사가 많이 다루어온 주거이전비 관련 사안에 대해 1심에서는 조합은 주거이전비를 모씨에게 지급하라며 거주자의 손을 들어 주었지만 2심에서는 모 씨는 정비사업에 참여한 토지•주택 등 소유자이므로 자신 소유가 아닌 다른 주거용 건물의 세입자라고 해서 주거이전비를 청구할 수는 없다고 보았으며, 결국 판결이 뒤집어 졌습니다.

 

대법원에서도 거주자 쪽의 패소 판결을 확정지었습니다.

 

 

재판부는 구 토지보상법 규정에 의해 공익사업 시행에 따라 이주하는 주거용 건축물의 세입자에게 지급하는 주거이전비는  공익사업 시행지구 안에 거주하는 세입자들의 조기 이주를 장려하고 사업추진을 원활하게 하려는 정책적인 목적과 주거이전으로 특별한 어려움을 겪게 될 세입자들을 위한 사회보장적 차원의 금원이라는 사실을 먼저 지적했습니다.

 

문제는 바로 이 재판을 청구한 모 씨는 이러한 상황에 맞지 않는다는 점이었습니다. 재판부는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의 개발이익을 누리는 조합원은 그 자신이 사업의 이해관계인이기 때문에 관련 법령이 정책적으로 조기 이주를 장려하고 있는 대상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재판부는 조합원이 그 소유 건축물이 아닌 정비사업구역 내 다른 건축물에 세입자로 거주하다 이전하더라도 일반 세입자처럼 주거이전으로 특별한 어려움을 겪는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을 지적했으며 때문에 소유자 겸 세입자에게 주거이전비를 지급하는 것은 사회보장급부로서의 성격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모 씨도 본인도 이 지역에서 땅과 집을 소유하고 있었다는 점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의 개발이익을 누리는 사업 이해관계인의 처지였기 때문에, 법에서 규정하는 조기 이주 대상자에 해당되기 어렵다고 보았을 뿐만 아니라, 생활의 어려움 등과도 거리가 멀다고 여겨졌으므로 결국 법원에서는 이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이처럼 건설전문소송변호사가 다루온 주거이전비 관련 사안을 살펴 보았는데요 재개발과 재건축 등 다양한 이해 관계가 얽혀 있는 만큼 복잡하고 어려운 법률에 꼼꼼히 잘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만약 이와 관련된 문제를 겪고 있거나 준비를 하고 있다면 관련 법률에 지식이 있고 경험 이 있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진행 하는 것이 현명한 판단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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