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uthor : 최종모 변호사 / Date : 2019. 7. 19. 15:58 / Category : 부동산/재건축·재개발
재개발관리처분인가 어떻게 처리할까
재개발 관련하여 꽤 흔하게 발생하는 이슈 중 하나라고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재개발관리처분인가가 아닐까 합니다.
그만큼 관리처분인가 등을 둘러싼 금전적인 문제, 혹은 조합원으로서의 지위 문제 등이 다양하게 얽혀드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에서는 법적으로 재판이 어떻게 내려지는가에 대해서 미리 알아보시면, 앞으로 일어날 재판 결과 등을 조금은 예측할 수도 있을 것이며, 또한 재판 등을 준비하는데도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판례는, 바로 관리처분계획인가 이전에 조합원으로서의 지위를 양도 했다 해도 이는 1세대1주택의 양도에 해당되는 사례이기 때문에 양도소득세를 부과할 수 없다는 판시가 있었습니다.
실제로 재개발관리처분인가 등의 문제로 인하여 조합원이 되느냐 아니냐의 문제, 그리고 이로 인한 세금 문제는 흔하게 발생하는 일이니만큼 관련된 상황에 놓이신 분들이라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재개발관리처분인가 관련 사안을 통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ㄱ 씨는 ㅎ지역에 있던 자신의 주택을 주택개량재개발조합에 출자하고 조합원이 된 상황에서 그 후에 분양 받을 아파트가 특정되는 관리처분계획인가가 있기 이전 같은해 다른 사람에게 조합원의 지위를 양도했는데도 세무서 측에서 이는 바로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라며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자 이에 ㄱ씨는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 했습니다.
대법원에서는 이 사례에서, 전 조합원인 ㄱ 씨가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는 판결을 확정지었습니다. 먼저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밝히기를 재개발조합의 조합원이 재개발조합에 주택을 제공하여 재개발사업의 일환으로 주택이 철거된 후 장차 건축시설을 분양받을 수 있는 조합원으로서의 지위를 관리처분계획인가 이전에 양도하는 경우에도 그 양도의 대상은 구 소득세법 및 법 시행령의 1세대 1주택으로 간주된다는 점을 먼저 지적했습니다.
또한 대법원에서 이어 밝히기를 재개발조합의 조합원은 설립인가시를 기준으로 도시재개발법 및 조합 정관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되고 그 조합원의 지위나 구체적인 권리의무도 도시재개발법 및 조합 정관에 의하여 정하여지는 것으로 재개발조합의 재량이 개입될 여지가 없고 결국 이러한 상황에서는 양도소득세 등을 낼 필요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재개발관리처분인가 관련된 분야에서 주목받는 판례 중 하나라고 기억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보다도 대법원의 이러한 판결은 관리처분계획으로 아파트의 동•호수가 특정된 수분양권을 획득하기 이전의 조합원 지위를 양도한 경우까지 1세대 1주택의 양도로 넓게 해석한 것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꼭 위와 같은 상황만 존재하는 건 아니며, 재개발관리처분인가를 둘러싼 많은 사례들을 보면 확실히 중요한 건 자신에 상황에 맞는 법률을 어떻게 적용되서 판시가 되고 있는지 알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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