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입찰담합 공정거래법 위반 시 처분은 어떻게

Author : 최종모 변호사 / Date : 2020. 3. 17. 18:15 / Category : 건설/공사입찰(정부계약)

공사입찰담합 공정거래법 위반 시 처분은 어떻게 




우리나라 공정거래법에 있어 제한을 두고 있거나 어기면 처벌이 이루어지는 종목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 중 하나가 담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담합은 기본적으로 상품이나 혹은 용역 등의 가격이나 수준, 품질, 조건, 지역 등을 제한하기로 서로 짜고 실행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는 공정거래에 위배되기 때문에 제한하고 있습니다. 공사입찰담합 등의 사안이 분쟁으로 많이 불거지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공사입찰담합은 공정거래법을 위반하는 행위이므로 그 행위가 위법 하다고 판단되면 관련법에 의거하여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안이 커지면 재판까지 가는 것뿐만 아니라 위법 사항을 저지른 만큼 그로 인한 손해를 입은 업체나 개인에게 큰 액수를 배상하라는 판결이 내려지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 이와 관련된 사례를 통해 공사입찰담합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ㄱ공단이 중심이 되어서 벌어진 이 사건은 ㄱ공단 측에서 노반공사를 맡을 사업자를 경쟁입찰을 통하여 선정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이에 ㄴ,ㄷ,ㄹ사가 입찰에 참여를 했으며 최종적으로 ㄹ사가 공사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후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이 입찰에서 공사입찰담합행위가 벌어졌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ㄴ,ㄷ,ㄹ사가 함께 담합하여 자신들에게 유리한 결과를 만들었다는 것이었습니다.  ㄱ공단은 이 사실을 모른 채 ㄹ사에 도급계약을 맺고 공사대금까지 지급을 한 상태였습니다.


또한 ㄱ공단은 입찰에 응했지만 낙찰을 못 받은 ㄷ사에게 설계보상비도 지급을 한 상태였습니다. 이에 ㄱ 공단은 ㄴ,ㄷ,ㄹ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재판부는 3개의 건설사 모두 담합행위를 했다는 사실을 인정했을 뿐만이 아니라, 그로 인한 책임이 크다고 보며 3개의 회사가 담합을 통하여 공단 측에 입힌 손해와 설계보상비 등을 배상해주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재판부는 ㄷ 사에게 지급한 설계보상비는 주어야 하는 반대급부로 볼 수 없으며, 입찰경쟁 활성화를 만들어 내기 위해서 도입된 시혜적 제도이므로 낙찰자로 결정되지 않은 쪽에서 이 비용에 대해 지출했다고 하여 ㄱ 공단이 반드시 지급할 의무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재판부는 ㄱ 공단이 피고들의 담합 행위에 대해 미리 알았으면 ㄷ사에 설계보상비 등에 대해 지불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다고 하며 ㄱ 공단이 지급한 설계보상비 또한 3사가 공동으로 배상해야 하는 금액에 포함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사태에서 3개 건설사들이 정상적으로 가격경쟁을 해 생겼을 이익에 대해서 분석을 해 보면 손해율이 2.8% 정도로 계산이 된다고 지적하며 3사가 담합을 하여 ㄱ공단에 입힌 손해와 ㄱ공단측이 지급한 설계보상비 등을 포함한 비용을 3사가 배상할 필요가 있다고 재판부는 판시했습니다. 


또 다른 사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ㅅ회사가 ㄷ도시철도 공사입찰담합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ㄷ도시철도의 일부에 대한 공사 입찰 과정에서 ㅅ회사 등의 여러 건설사가 실무자 모임을 통해 정보를 교환하는 등 공사를 나눠 진행하기로 담합했다고 보고 시정명령과 함께 정보 교환 금지 명령, 과징금 등을 부과했습니다. 


ㅅ회사측은 정상적으로 영업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입찰과 관련된 정보를 주고 받았을 뿐 공사를 나눠 진행하기로 하는 등의 합의는 전혀 없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심은 ㅅ회사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1심 재판부는 해당 공사에 대한 입찰은 ㅎ건설이 낙찰 받았으며 ㅅ회사는 탈락하게 되어 설계용역비 등의 비용을 회수하지 못했다는 점을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부분은 입찰경쟁을 통해 발생하는 손해를 피하려는 일반적 공구분할 합의 의도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1심 재판부는 밝혔습니다. 


대법원 재판부 또한 ㅅ회사가 공정거래위원회를 대상으로 과징금에 대한 납부명령과 시정명령을 취소하라고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승소를 판결한 원심의 판단을 확정하였습니다. 



공사입찰담합 등을 관행이라고 여기거나 법적으로 사소할 수 있는 문제라고 착각하여 이와 같은 행위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차후 낭패를 보는 일이 적지 않습니다. 그러니만큼 먼저 이에 대한 뚜렷한 이해가 필요할 수 있으며 만약 이와 같은 사건에 휘말리게 되었다면 관련 소송의 경험이 있는 변호사 등의 도움을 고려하여 소송을 준비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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