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uthor : 최종모 변호사 / Date : 2020. 5. 12. 20:10 / Category : 부동산/재건축·재개발
아파트 재건축 보상 받으려면 어떻게
노후한 건물을 방치할 경우, 그로 인한 재산권 행사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국민 안전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는데요.
때문에, 이를 허물고 다시 짓는 과정이 바로 재건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건물 규모가 클 경우, 재건축을 둘러싼 자금의 흐름 또한 커지기 때문에, 그로 인한 법적 인 사안이 뒤따르는 경우도 드물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아파트 재건축 보상에 관련된 상황이 많이 발생하는 이유이며, 이 과정에서 법적 도움이 필요한 경우 또한 많이 발생합니다.
아파트 재건축 보상의 경우에 많이 발생하는 사유로는 역시 그 자격 여부를 따지는 사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로 보상을 받을 수 있느냐의 여부를 따지는 사안인데요. 하지만 보상 등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은 생각보다 다양하며, 입주가 확정된 입주민들이라고 하더라도 이 보상 문제로 분쟁을 벌이는 경우가 드물지 않습니다.
그럼 아파트 재건축 보상과 관련된 상황의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건은 한 아파트가 재건축되는 과정에서, 주민들이 시행사인 재건축조합 측과 계약일을 정하고 입주를 하기로 계약을 맺으면서 시작되었습니다.
재건축조합은 아파트의 준공인가를 받자마자 입주 시작일을 기존 날짜보다 당겨야 한다고 통보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날짜부터 중도금 이자 대납을 중단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나 입주 개시일 당시 재건축 아파트의 공사가 계속적으로 진행하고 있었는데요. 때문에 제 날짜에 마무리되지 않으며 입주가 지연이 되었습니다.
이에 아파트의 주민 측에서는 재건축 조합의 잘못으로 중도금 이자 비용이 발생했기 때문에 불편을 겪게 되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따라서 이에 따른 손해 배상금을 지급해주라며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1심 재판부는 원고 패소로 판결하며 주민 측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을 내렸습니다.
2심 재판부는 시행사에서 중도금 이자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해야 한다고 설명하였습니다.
또한 2심 재판부는 먼저 재건축 아파트가 건설되는 과정에서 입주 개시일에 시행사 측에서 부담하던 이자의 납부 의무는 입주민에게 이전되며, 이에 따라 시행사 입장에서 본인의 이익을 위해 입주날짜를 무리하게 앞당기는 등의 행동을 할 우려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따라서 주민들이 이자를 지불하는 등의 불편을 겪는 상황이 이어질 수 있다고 2심 재판부는 밝혔습니다.
또한 시행사의 경우, 재건축 후 입주민들이 생활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입주개시일을 합리적으로 정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2심 재판부는 평가하였습니다.
그러나 기본적인 공사도 안 된 상태에서 입주를 통보한 건 결국 시행사의 과실이라고 2심 재판부는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2심 재판부는 주민 측이 하자 보수를 하는 과정에서 재건축 아파트에 입주도 하지 못하였으며 입주 개시일이 앞당겨진 이유로 중도금 이자를 지출하는 등으로 손해가 발생하였기에 시행사에서 이에 대한 금액을 지불해주는 것이 맞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그렇지만 2심 재판부는 건설회사나 지자체에 대하여 손해 배상을 요구한 부분에 대해서는 기각하였습니다. 2심 재판부는 입주일을 당긴 행위를 한 주체는 어디까지나 시행사 측이기 때문에 건설회사나 지자체 등이 함께 이에 대한 책임을 질 필요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렇게 재건축 후 아파트 공사가 마무리 되지 않은 가운데 입주 개시일만 앞당겨져서 실 입주가 늦어지는 상황에는 결국 이로 인한 손해를 시행사 측에서 보상해주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아파트 재건축 보상은 다양한 판례가 존재합니다. 재건축의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맞는지에 대한 사안부터 재건축 시기가 어긋나서 발생하는 사안, 혹은 건축 과정에서의 이주비 문제 등의 문제로 인해 발생하는 사안 등 다양한 판례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아파트 재건축 보상과 관련된 사안이 발생했을 때는 본인이 어떤 경우에 속하는 지 명확히 알아보는 것이 필요할 수 있으며 그 다음에는 법률적 지식이 있는 변호사 등의 조력을 고려해 사안을 풀어나가도록 하는 것이 현명할 수 있는 방법일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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