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uthor : 최종모 변호사 / Date : 2013. 10. 7. 10:01 / Category : 부동산/부동산신탁
부동산법률상담에서 "부동산신탁"
안녕하세요? 부동산신탁에 대해 알려드릴 부동산법률상담 변호사 최종모변호사입니다.
전반적으로 부동산 경기침체가 계속되고 있는데 이에 반해 부동산신탁에 관심을 돌리는 기업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부동산신탁에 대해 부동산법률상담 변호사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법률상담 변호사가 알려드리는 부동산신탁이란?
부동산법률상담 변호사가 확인한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42조제1항에 따르면, 토지와 그 정착물 등의 일반재산은 부동산신탁을 취급하는 신탁업자에게 신탁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부동산신탁에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위반되는 무상대부, 교환 또는 양여의 효과를 달성 목적으로 부동산신탁하거나 해당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를 신탁의 수익자로 해서는 안됩니다.
부동산법률상담 변호사가 알려드리는 신탁업자의 종류는?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에서 신탁업자란 금융투자업자 중 신탁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합니다. 금융투자업자는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거나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여야 신탁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데 그에 따라 일반재산의 신탁은 금융위원회로부터 인가 받은 부동산신탁회사만 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법률상담 변호사가 알려드리는 부동산신탁의 종류는?
혼합형 신탁 - 신탁 받은 일반재산을 개발한 후 그 재산의 일부는 분양하고, 일부는 일정기간 임대하여 발생하는 수익을 지방자치단체에 내는 신탁
임대형 신탁 - 신탁 받은 일반재산을 개발한 후 그 재산을 일정기간 임대하여 발생하는 수익을 지방자치단체에 내는 신탁
분양형 신탁 - 신탁 받은 일반재산을 개발한 후 그 재산을 분양하여 발생하는 수익을 지방자치단체에 내는 신탁
부동산법률상담 변호사는 부동산신탁의 종류를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42조제3항>에서 확인하였습니다.
부동산법률상담 변호사가 알려드리는 부동산신탁 기간은?
분양형 신탁 : 5년 기간내
혼합형 신탁과 임대형 신탁 : 30년 기간내
부동산법률상담 변호사가 부동산신탁 기간에 대해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42조제5항을 참고한 법령에 따르면 부동산신탁 기간은 갱신할 수 있지만 각 부동산신탁 기간을 초과하는 것 불가능하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부동산법률상담 변호사가 말하는 부동산신탁 기관선정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일반재산을 신탁하는 경우 신탁업자를 수의계약으로 선정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둘 이상의 부동산 신탁업자로부터 사업계획서를 제출받아서 그 적정성을 평가하여야 합니다. 일반재산을 부동산신탁할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하는 신탁계약서로 하여야 하는데 관련법령은 부동산법률상담 변호사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48조제2항에서 확인하였습니다.
부동산법률상담 변호사가 설명하는 부동산신탁 업자의 의무는?
부동산신탁 업자의 의무는 일반재산을 신탁 받은 신탁업자는 신탁기간 동안 매년도 말일을 기준으로 신탁 사무의 계산을 하고, 신탁으로 발생한 수익을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납부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부동산신탁 기간이 종료되거나 부동산신탁 계약이 해제된 경우에는 신탁 사무의 최종 계산을 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고, 해당 신탁재산은 다음의 방법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로 이전하여야 합니다.
토지와 그 정착물 - 부동산신탁 등기를 말소하고 해당 지방자치단체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는데, 등기가 곤란한 정착물은 현재 상태대로 이전합니다.
그 밖에 부동산신탁에 의해 생긴 재산은 금전으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해야 합니다.
오늘 부동산법률상담 변호사가 알려드린 부동산신탁에 관한 사항 이외에 더 궁금한 부분이 있으신 분들은 부동산법률상담 최종모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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