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uthor : 최종모 변호사 / Date : 2013. 12. 30. 13:47 / Category : 법률자료(서식, 양식)
주택법 시행규칙 별지 제34호의5서식 '하자심사 분쟁조정 신청서'[시행 2013.12.5.] [국토교통부령 제42호, 2013.12.2., 일부개정]입니다. 신청 시에는 다음과 같은 첨부서류가 필요합니다.
1. 해당 분쟁사건의 당사자 간 교섭경위서(하자보수 청구일, 청구내용 및 사업주체의 답변내용 등 분쟁이 발생한 때부터 조정 등을 신청할 때까지 해당 분쟁사건의 당사자 간 일정별 교섭내용과 그 입증자료를 말합니다) 1부
2. 「주택법 시행령」 제60조제1항에 따른 하자보수보증금 예치증서 사본 1부(신청인이 설계자 및 감리자인 경우는 제외한다)
3. 하자 부분의 사진 등 조정 등에 참고가 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
4. 신청인의 신분증 사본(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의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와 대리인의 신분증 사본을 말합니다) 각 1부
5. 입주자대표회의가 신청하는 경우는 그 구성 신고를 증명하는 서류 1부
6. 관리사무소장이 신청하는 경우는 관리사무소장 배치 및 직인 신고증명서 사본 1부
하자심사 분쟁조정 신청서가 필요하신 분은 하단 첨부파일을 다운받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하자심사 분쟁조정 신청서 등 '하자분쟁'에 관한 문의는 전화 또는 방문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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