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uthor : 최종모 변호사 / Date : 2014. 2. 17. 17:55 / Category : 부동산/부동산신탁
명의신탁의 경우 부동산 소유권 등기를 본인이 아닌 다른 사람 이름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개정된 부동산 실명제법에서 불법으로 규정을 하고 있지만 법인이 부동산 명의신탁하는 경우 과징금을 부과를 했었습니다. 하지만 부동산 실명제법이 개정안도 추진이 되면서 실명제를 어긴 사람들은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또한 이와 관련하여 명의신탁 된 양도소득세에 관한 논란이 많았었지만 이는 명의신탁자 몫이라는 것을 알아두셔야 합니다. 부동산소송변호사와 부동산 명의신탁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명의신탁은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을 보유한 자 또는 사실상 취득하거나 취득하려는 자가 타인과의 사이에서 대내적으로는 실권리자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보유하거나 보유하기로 하고 그에 관한 등기는 그 타인의 명의로 하기로 하는 약정을 말하는데요.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해서는 안되고 명의신탁은 무효이므로 명의신탁에 따라 행해진 등기에 의한 부동산 물권변동은 무효가 되지만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취득하기 위한 계약에서 명의수탁자가 그 일방 당사자가 되고 그 타방 당사자는 명의신탁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유효합니다.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경우도 있는데요. 종중이 보유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종중외의 자의 명의로 등기한 경우, 종교단체의 명의로 그 산하 조직이 보유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등기한 경우, 배우자 명의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등기한 경우로 조세포탈, 강제집행의 면탈 또는 법령상 제한의 회피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경우에만 명의신탁이 허용됩니다.
명의신탁을 한 명의신탁자는 과징금 부과율을 합한 과징금 부과율에 부동산평가액을 곱한 과징금을 납부해야 하는데요.
부동산 평가액이 5억원 이하일 경우 5%, 5억원 초과 30억원 이하일 경우 10%, 30억원을 초과할 경우 15%의 과징금에 대한 부과율이 적용이 됩니다. 또한, 의무위반 경과기간이 1년 이하인 경우에는 과징금 부과율이 5%, 1년 초과 2년 이항인 경우 10%, 2년을 초과하는 경우 15%의 부과율이 적용 됩니다.
과징금이 부과되면 지체 없이 실명으로 등기해야 하고, 이를 위반한 자에 대해서는 과징금 부과일부터 1년이 경과한 때에 부동산평가액의 10%에 해당하는 금액과 다시 1년이 경과한 때에 부동산평가액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이 각각 이행강제금으로 부과됩니다.
명의신탁자 및 그를 교사하여 명의신탁약정을 하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부동산 실명제법 개정안을 살펴보면 양벌조항을 신설하고 과징금 납부 새건, 자진신고 혜택 제공, 위법행위조사 등이 주요 내용을 볼 수 있었는데요. 이제는 법인이 명의신탁자인 경우 법인, 대표자나 당사자 처벌이 가능하고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을 때 분할 납부나 납기 연장이 허용됩니다.
그리고 자진 실명전환 신고자에 대해서는 과징금을 줄여주고 조사 절차 내용 방법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겠다는 개정안을 내놓았고 이는 예정대로라면 2월에 개정안을 제출하고 통과되는 대로 시행을 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부동산 실명제법이 개정되더라도 부동산 명의신탁의 경우 유대관계를 통해서 진행되기 때문에 신고를 하지 않게 되면 거의 들어나지 않아 양벌규정에 대한 조심스러운 우려도 내비치고 있습니다. 부동산 명의신탁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으시거나 이와 관련된 소송 등을 준비하신다면 부동산소송변호사 최종모변호사가 다양한 소송경험과 승소 경력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입장에 최선의 해결책으로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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