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자보증기간_건축분쟁변호사

Author : 최종모 변호사 / Date : 2014. 4. 4. 09:00 / Category : 건설/하자소송

하자보증기간_건축분쟁변호사

 

 

만약 해당 건설사가 폐업수순을 밟고 있다면 하자문제로 인한 해결은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얼마 전 한 건설사가 회생절차 폐지결정이 내려지고 인수합병도 시도를 하였지만 자금조달 과정에서 실패하여 사실상 폐업 수순을 밟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자문제는 건설사가 폐업을 하게 되면 보수를 받지 못하는 것일까? 현재 대한주택보증의 하자보수보증에 가입되어 있어 하자보수에는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건축분쟁변호사와 하자보증기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공사의 도급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그 담보책임의 존속기간을 정해야 하는데 하자담보책임기간은 민법에서 정한 기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하자담보책임기간은 전체 목적물을 인수한 날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 제64조제1항에 따른 검사를 완료한 날 중에서 먼저 도래한 날부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의 공종 구분에 따라 정해야 하지만 각 공종 간의 담보책임의 존속기간을 정해야 하죠.

 

공사의 성질상 하자보수가 필요하지 않은 경우로서 계약금액이 3천만 원을 초과하지 않는 공사,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건설업종의 업무내용 중 구조물 등을 해체하는 공사 및 철도•궤도공사, 단순암반절취공사, 모래•자갈채취공사 등 그 공사의 성질상 하자보수가 필요하지 않다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가 인정하는 공사에 해당하는 공사는 담보책임의 존속기간을 정하지 않습니다.

 

장기계속계약에 대한 하자담보책임기간은 연차계약 별로 하자담보책임기간으로 하지만 연차계약 별로 담보책임을 구분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1차 계약을 체결할 때에 전체 계약목적물에 대해 정하게 됩니다.


 

 


이렇게 하자담보책임기간을 정한 경우에는 그 계약의 하자보수를 보증하기 위해 하자보수보증금을 내야 하는데 현금 또는 보증서 등으로 납부해야 합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 목적물에 대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4조제1항에 따른 검사를 완료한 때부터 계약의 대금을 지급하기 전까지 하자보수보증금 납부서와 함께 하자보수보증금을 내게 하고 이를 하자담보책임기간 동안 보관해야 합니다.

 

장기계속계약은 연차계약 별로 대금을 지급하기 전까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하자보수보증금을 내야 하지만 연차계약 별로 하자담보책임을 구분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전체 목적물에 대한 준공검사를 완료하고 나서 하자보수보증금을 내야 합니다.


 

 


위에서 알 수 있듯이 공사의 도급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그 하자담보책임의 존속기간을 정해야 하고 하자담보책임의 존속기간을 정한 경우에는 그 계약의 하자보수를 보증하기 위해 하자보수보증금을 내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최근에도 이렇게 하자보증과 관련하여 여러 일들이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제대로 해결하지 못하고 피해를 보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이와 관련하여 해결하지 못한 문제로 법적인 자문이 필요하시거나 궁금한 점이 있으신 분들은 건축분쟁변호사 최종모변호사가 해결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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