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uthor : 최종모 변호사 / Date : 2014. 6. 2. 16:09 / Category : 건설/하자소송
지방자치단체 계약은 지방자치단체가 당사자 일방이 되어 계약상대방인 사인과 공사, 용역, 물품제조•구매 등의 계약을 체결하여 행정수요를 충족함과 동시에 사법상 법률효과를 발생하게 할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를 말하는 것으로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 당사자의 합의에 따라 체결이 되어야 하고 계약 내용은 신의 성실 원칙에 따라 이행을 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 과정에서 하자발생시 검사와 보수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건설소송 최종모변호사와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담보책임의 존속기간 중 목적물에 하자가 발생한 때에는 적절한 기간을 정하여 계약자에게 그 하자의 보수를 요구하거나 보수를 해야 하는데요.
하자담보책임기간 중 연 2회 이상 정기적으로 하자를 검사하거나 소속공무원에게 그 사무를 위임하여 검사하게 해야 하고 담보책임의 존속기간이 만료되는 경우에는 안전행정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따로 검사를 해야 합니다.
또한, 위에 따른 하자검사가 특히 전문적인 지식 또는 기술을 필요로 하거나 예정가격의 100분의 86 미만으로 낙찰된 공사로서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시설물에 대한 것인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필요한 검사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자보수를 위해 해당 목적물의 설계도서·규격서·과업이행요청서 등에 따라 산출된 금액을 기준으로 하자보수에 필요한 금액을 산정하게 되는데요.
위에 따라 하자보수에 필요한 금액을 산정하기 위해 하자검사를 하는 경우에는 계약자 및 보증기관 등이 입회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해야 하고 그 하자의 보수를 위한 예산이 없거나 부족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시키지 않고 직접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이를 공고하여 일반입찰에 부쳐야 하지만 계약의 목적·성질·규모 및 지역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참가자를 지명하여 입찰에 부치거나 수의계약을 할 수 있습니다.
일반입찰에 부치는 경우 입찰 참가자격을 사전 심사하여 적격자만을 입찰에 참가하게 하거나 시공능력, 실적, 기술보유상황, 재무상태,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 등으로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여 입찰에 부칠 수 있다는 것을 알아두셔야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해결하지 못한 사항으로 법적인 자문이 필요하신 분들은 건설소송 변호사 최종모변호사가 해결해드리겠습니다.
아파트하자소송 - 하자 책임 (0) | 2014.07.09 |
---|---|
건축소송 하자담보책임 (0) | 2014.06.20 |
하자소송 건물의 하자보수 (0) | 2014.05.27 |
건설변호사 하자보수 종료 (0) | 2014.05.23 |
주택 하자보수 손해배상 (0) | 2014.04.11 |
광고책임변호사:최종모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