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uthor : 최종모 변호사 / Date : 2013. 4. 8. 13:25 / Category : 부동산/부동산신탁
부동산 명의신탁이란
명의신탁이란?
"명의신탁약정"이란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을 보유한 자 또는 사실상 취득하거나
취득하려는 자(이하 "실권리자"라 함)가 타인과의 사이에서 대내적으로는 실권리자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보유하거나 보유하기로 하고 그에 관한 등기(가등기를 포함함)는
그 타인의 명의로 하기로 하는 약정을 말합니다.
명의신탁약정 및 등기의 효과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해서는 안됩니다.
-명의신탁약정은 무효이므로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행해진 등기에 의한 부동산 물권변동은 무효가 됩니다.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취득하기 위한 계약에서 명의수탁자가 그 일방 당사자가 되고 그 타방 당사자는
명의신탁약정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유효합니다.
예외적 허용
조세포탈, 강제집행의 면탈 또는 법령상 제한의 회피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경우에만
명의신탁이 허용됩니다.
*종중이 보유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종중(종중과 그 대표자를 같이 표시하여 등기한 경우를 포함함)
외의 자의 명의로 등기한 경우
*배우자 명의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등기한 경우
과징금 · 이행강제금 및 형사처벌
-과징금
명의신탁약정을 한 명의신탁자는 다음의 과징금 부과율을 합한 과징금 부과율에 부동산평가액
(소유권의 경우)을 곱한 과징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부동산평가액을 기준으로 하는 과징금 부과율
부동산평가액 |
과징금 부과율 |
5억원 이하 |
5% |
5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
10% |
30억원 초과 |
15% |
의무위반 경과기간을 기준으로 하는 과징금 부과율
의무위반 경과기간 |
과징금 부과율 |
1년 이하 |
5% |
1년 초과 2년 이하 |
10% |
2년 초과 |
15% |
이행강제금
과징금이 부과되면 지체 없이 실명으로 등기해야 하고, 이를 위반한 자에 대해서는
과징금 부과일부터 1년이 경과한 때에 부동산 평가액의 10%에 해당하는 금액과,
다시 1년이 경과한 때에 부동산평가액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이 각각 이행강제금으로 부과됩니다.
위반 시 처벌
명의신탁자 및 그를 교사하여 명의신탁약정을 하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부동산소송/부동산분쟁/부동산법률 변호사 - 최종모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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