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하자보수로 인한 분쟁

Author : 최종모 변호사 / Date : 2014. 10. 7. 10:06 / Category : 건설/하자소송

아파트하자보수로 인한 분쟁

 


지은지 얼마 되지 않은 아파트의 균열이나 침하가 일어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요. 이런 아파트의 공사상 잘못으로 인해 발생한 하자의 경우 아파트를 건축한 시공사 등 사업주체는 담보책임기간에 해당한다면 입주자 대표회의 등의 청구에 따라서 그 하자를 보수해야 할 책임을 가지는데요. 오늘은 아파트 하자보수 분쟁의 해결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시설공사의 하자범위는 공사상의 잘못으로 인한 균열•처짐•비틀림•침하•파손•붕괴•누수•누출, 작동 또는 기능불량, 부착•접지 또는 결선 불량, 고사 및 입상불량 등이 발생하여 건축물 또는 시설물의 기능•미관 또는 안전상의 지장을 초래할 정도의 하자를 말하는 것으로 사업주체가 보수책임을 부담하는 시설공사별 하자담보책임기간은 4년의 범위의 책임기간이 있는데요.

 

 

 


미장, 도배공사, 잔디심기공사의 경우 1년, 옹벽이나 지하저수조 공사,난방•환기, 공기조화설비공사, 급•배수위생설비공사의 경우 2년, 지정 및 기초에 해당하는 공사는 3년, 지붕 및 방수공사 4년 등 주택법에 의거한 하자책임기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시설에 대한 하자책임기간 이외에도 내력구조부에 발생한 결함으로 인하여 해당 아파트가 무너지거나 주택법에 따라 안전진단을 실시한 결과 해당 아파트가 무너질 우려가 있다고 판정이 되면 내력구조부별 하자에 해당해 보수책임 부담해야하는데요. 그 기간에는 힘을 받지 않는 조적벽 등을 제외한 기둥, 내력벽의 경우에는 10년, 보, 바닥 및 지붕은 5년의 하자보수기간을 가집니다.

 

 


이러한 하자가 발생했지만 하자보수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입주자대표회의 등은 하자보수보증금을 사용하여 직접 보수하거나 제3자에게 보수하게 할 수 있고, 하자를 방치하거나 하자보수를 거절하는 사업주체와는 합의, 조정, 소송 등의 방법으로 분쟁을 해결 할 수 있습니다.

 

 


사업주체가 하자보수를 거절하는 경우 합의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발생하게 되는데요. 하자로 인해 발생한 손해의 경우 민사소송법에 따라 민사소송을 진행하여 분쟁을 해결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하자보수로 인한 아파트하자보수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아파트 하자보수로 인해 벌어진 소송은 주택법에 대한 지식을 갖추고 있어야 승소확률을 높일 수가 있는데요. 아파트의 하자보수와 관련해 소송을 준비하신다면 최종모변호사와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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