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uthor : 최종모 변호사 / Date : 2014. 10. 31. 13:15 / Category : 건설/하자소송
건설사를 상대로 한 소송이 크게 늘고 있는데요.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을 보면 시공능력평가 상위 10대 건설사가 피소된 소송은 지난 6월 말 현재 817건, 2조4000억원에 이른다고 합니다. 최근 1년 반 사이에 피소 건수는 23.6%, 금액은 17.6% 증가했다고 하는데요. 오늘은 최종모변호사와 함께 건설소송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아파트를 건축한 시공자 등 사업주체는 담보책임기간에 공사상 잘못으로 인한 균열ㆍ침하ㆍ파손 등 하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주자대표회의 등의 청구에 따라 그 하자를 보수해야 할 책임이 있는데요. 이것으로 인해 건설소송을 진행하게 됩니다.
사업주체는 전유부분에 대해서는 입주자에게 인도한 날부터, 공용부분은 공동주택의 사용검사일 또는 건축법 제22조에 따른 공동주택의 사용승인일부터 공동주택의 내력구조부별 및 시설공사별로 10년 이내의 범위에서 정해진 담보책임기간에 공사상 잘못으로 인한 균열•침하•파손 등 하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 등의 청구에 따라 하자를 보수해야 하지만 보수를 하지 않아 건설소송에 휘말리는 업체가 늘고 있습니다.
주택법 제 46조 1항에 따르면 시설공사의 하자범위는 공사상의 잘못으로 인한 균열•처짐•비틀림•침하•파손•붕괴•누수•누출, 작동 또는 기능불량, 부착•접지 또는 결선 불량, 고사 및 입상불량 등이 발생하여 건축물 또는 시설물의 기능•미관 또는 안전상의 지장을 초래할 정도의 하자를 말합니다.
사업주체가 보수책임을 부담하는 시설공사별 하자담보책임기간은 4년의 범위에서 정해지며, 창호공사, 조적공사, 지붕 및 방수공사, 마감공사, 철골공사, 철근콘크리트공사, 대지조성공사 등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건설소송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담보책임기간에 공동주택의 내력구조부에 중대한 하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하자 발생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건설소송으로 인해 법률적인 문제가 발생하셨나요? 최종모변호사를 찾아 건설소송에서 승소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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