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uthor : 최종모 변호사 / Date : 2014. 11. 4. 13:30 / Category : 건설/공사입찰(정부계약)
지자체나 정부기관의 공사를 계약할 경우에는 입찰을 방법으로 공사계약자를 선별하기도 하지만 적당한 상대방을 임의로 선택하여 계약을 맺는 수의계약을 통해 공사계약을 체결하기도 합니다. 계약의 목적, 성질, 규모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수의계약을 하게 되는데요. 오늘은 최종모변호사와 함께 수의계약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수의계약은 천재·지변, 작전상의 병력 이동, 긴급한 행사, 긴급복구가 필요한 수해 등 비상재해, 원자재의 가격급등 이나 국가의 방위계획 및 정보활동 등 보안상 필요가 있고, 국가기관의 행위를 비밀리에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수의계약을 할 수 있으며, 특정인의 기술이 필요하여 경쟁이 성립할 수 없는 등의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수의계약을 하는 대상자도 자격요건을 갖추고 있어야 수의계약이 가능한데요. 다른 법령에 따라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이 필요하거나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할 경우에는 해당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을 받아야 하며 해당 자격요건에 적합해야 합니다. 보안측정 등의 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기관으로부터 적합판정을 받아야 합니다.
추정가격이 2억원 이하인 종합공사, 추정가격이 1억원 이하인 전문공사, 추정가격이 8천만원 이하인 전기ㆍ정보통신ㆍ소방ㆍ그 밖의 공사를 수의계약으로 계약할 수 있으며, 이런 수의계약을 할 때에는 2인 이상의 견적서를 받아야 합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공사와 관련하여 장래 시설물의 하자에 대한 책임 구분이 곤란하거나 마감공사와 관련하여 직전 또는 현재의 시공자와 계약하게 되는 경우, 또는 특수지역에서 시행되는 것으로 인해 사실상 경쟁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1인으로부터 견적서를 받아 공사계약이 진행됩니다.
전문공사를 제외하고 건설공사의 추정가격이 2억원이 되지 않는 공사나 전문공사이면서 추정가격이 1억원 이하의 공사의 경우 등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해 견적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하지만 기존 시설을 유지 보수로 인한 공사에서 국가종합조달시스템을 이용하는 것이 예산낭비나 유지, 보수를 곤란하게 하는 경우 등의 이유가 있다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지 않아도 됩니다.
오늘은 최종모변호사와 함께 정부공사의 수의계약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수의계약의 대상자는 입찰참가 자격과 동일한데요. 수의계약이라고 해도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는 자는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게 됩니다. 지금까지 알아보았던 정부공사 등으로 인해 법률적인 상담이 필요하시거나 건설에 관한 소송으로 문의가 필요하신 분은 최종모변호사를 찾아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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