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uthor : 최종모 변호사 / Date : 2014. 11. 10. 13:41 / Category : 건설/하자소송
최근 소규모 주택 보급의 확대로 영세 시공업자의 무리한 공기단축, 저가 자재 사용 등으로 하자가 발생해도 입주민들은 하자보수청구 방법을 몰라 불이익을 겪어 왔는데요.
OO시는 주민들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부실공사에 따른 하자보수 보증기간과 보증금 청구절차 등을 알려주는 제도를 시행하기로 했는데요. 방수, 내력벽, 도배, 미장등 공사 별로 기간을 정해서 그 기간 안에 보호해 줄 것을 계획했습니다. 오늘은 좀 더 자세한 하자보수청구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A> 하자보수청구 방법에 따라 입주자가 시공사에게 하자 보수를 요구하면 3일 이내에 그 하자를 보수하거나 보수일정을 명시한 하자보수계획을 입주자대표회의 등에 통보해야 합니다. 만약 시공사가 이를 바로 시행하지 않거나 하자보수계획에 따르지 않으면 입주자대표회의 등은 시공사가 예치한 하자보수보증금을 사용해 직접 보수하거나 제3자에게 보수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입주자, 입주자대표회의, 관리주체는 하자보수청구를 할 수 있는데요. 한국시설안전공단이나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등에 하자진단을 의뢰해야 합니다. 진단을 받는 데 드는 비용은 당사자 간 합의한 바에 따라서 부담이 됩니다.
사업주체는 하자담보책임기간이 만료되기 30일 전까지 그 사실을 입주자대표회의에 통지하고, 하자담보책임기간이 만료된 때에는 입주자대표회의 등이 하자담보책임기간 내에 발생된 하자에 대하여 보수를 청구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보수를 완료한 후 그 결과를 입주자대표회의 등에 통지해야 합니다
오늘은 하자보수청구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하자에 대한 분쟁이 일어 났을 경우에는 소송을 제기 하기 전에 각종 조정제도를 통해서 조정이 가능한데요.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도 가능하지만 아파트 관련 상담은 국토교통부위 하자심사, 분쟁조정위원회에서 해결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밖에 다른 궁금한 부분 있으시면 최종모 변호사의 도움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원만하게 해결 될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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